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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재구단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재심청구취지 및 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존재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작업 중 허리 통증을 느끼는 사고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4. 14.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창원지방법원 2008구단1154호로 제기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은 2009. 8.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2. 재심사유의 존부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지 않고, 재심대상판결이 증인의 허위증언을 판결의 증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채용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 중에서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를 찾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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