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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재누11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5. 6. 2. 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05. 6. 3. 한 요추부 유합술 및 내고정술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7887호로 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45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12. 3. 항소 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08두23757호로 상고 하였으나 2009. 3.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을 같은 달 17.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는, (1) 2009. 4. 15.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장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규정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전혀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2) 2009. 5. 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및 그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제4 항, 제9조 제2항이 위헌임을 주장하고, (3) 2010. 9. 28.에 이르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재심사유로서 재심대상판결에 ① 판단 누락과 ② 증거의 올바른 선택과 적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등의 재판절차의 위법이 있고, ③ 새로운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56조, 제457조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재심의 소는 대리권의 흠 또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한 데 불과하거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 된 후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각 참조).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중 (1)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 및 시행규칙이 위헌이라는 점(원고가 단지 위헌심판제청을 하였을 뿐이지만, 일응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은 민사소송법의 위 관련 규정이나 기타 헌법재판소법의 어디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2) 증거의 올바른 선택과 적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등의 재판절차의 위법이나 새로운 객관적인 증거의 발견 등의 사유만으로는 역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바로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 이상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이와 달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들 중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법률조항이나 시행규칙이 위헌이라는 사유, 판단누락의 사유, 재판절차의 위법 사유 등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바로 그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 재심사유들은 재심제기기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리권의 흠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에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재심사유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원고는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재심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재심의 소장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위헌심판제청 및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그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아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재판장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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