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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재누2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74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560,2심-대법원,2009두5176,3심【주문】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6. 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는 2000. 1. 3.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0. 18. 17:00경 연구 업무수행 중 좌안혈관이 파열되어 ○○○○○병원에서 '기타망막혈관 폐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다음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7. 이 사건 상병은 컴퓨터 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747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8.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원은 2009. 3. 13. 당원 2008누2756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해 5. 28. 대법원 2009두5176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나. 원고는, 2009. 5. 14. 선고된 대법원 2009두58 사건에서 망인은 채권관리 회수를 위하여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출장을 다녔는데, 그 평균 출장회수가 재해 직전 14일간 8회에 이르는 등 잦아진 출장으로 인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던 점,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고,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재해 당시 책임연구과제 3편, 공동과제 3편 등 총 6편의 연구용역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월 15일 정도 다녔고, 출장조사자료를 용역결과로 마무리하는 컴퓨터 작업을 장시간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출장이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원고는, 2009. 7. 13.자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들의 2004년 평균연구건수는 1.53편, 2005년은 1.76편, 2006년 2.13건, 2007년 2.43건, 2008년 2.25 건인데 반하여 원고는 다른 연구원들보다 최저 2.47배 최고 3.92배의 연구를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재심대상판결은 ○○○○연구원(○○○○)의 자료에 대한 증거판단을 누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2000. 4.부터 같은해 10.까지 사이에 자체연구과제인연구1를 책임연구자로서, 연구2, 연구3,연구4 등을 공동연구자로서 각각 수행하였고, 같은 해 9. 19.부터 2001. 7.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수탁연구과제인연구5를 책임연구자로서 수행한 사실, 위 과제연구를 위하여 2000. 6.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같은 해 10. 17.까지 사이에 짧게는 2일, 길게는 21일간 합계 58일 가량을 자료수집 및 현지관계자 면담 등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출장근무를 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사무실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연구원(○○○○)의 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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