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재누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5구단819,1심-대구고등법원,2006누225,2심-대법원,2006두15769,3심【주문】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4. 4. 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는 1982. 8. 16.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4. 5. 4. ○○○○ 주식회사에, 2000. 5.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각 고용승계되면서 약 20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2. 6. 7.부터 2002. 12. 6.까지 청신경종양을 사유로 휴직하였다가 2002. 12. 7. 좌측 안면마비와 청력장애가 심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직권면직되었다.나. 원고는 2004. 1. 6. 피고에게 원고가 소음이 심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작업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2001. 5.경부터 양쪽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하고 안면에 이상이 생겨 입이 돌아가는 등 정신이상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4. 6. 원고의 난청은 뇌종양으로 인한 것이고, 정신지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구단819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1.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6. 9. 22. 2006누22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해 12. 8. 대법원 2006두15769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2. 원고 주장의 요지가. 재심대상판결은, ①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병원 주치의 소외1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장애가 직업과 관련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현재의 환자 지적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어려서부터 지능지수(IQ)가 낮았거나 선천적으로 뇌기능의 손상으로 지적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만을 토대로 판단하였고, ② 원고의 청력소실의 원인이 소외 회사 작업장의 소음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도의 소음이 원고의 질병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병원 의사 소외2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3, ○○대학교 의사 소외4의 소견 등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력저하의 원인이 좌측 소뇌 교각부의 종양에 기인한 것이라는 소견만 채택하였으며, ③ 원고의 이 사건 재해가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데도 그러한 판단을 누락한 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나.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본안전 항변피고는, 원고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06. 10. 2. 당시의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6. 12. 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12. 22.에야 비로소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재심의 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4. 결론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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