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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재누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10두7109,103심-창원지방법원,2003구합1590,1심-부산고등법원,2004누1766,2심-대법원,2004두13776,3심【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2. 12. 3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1)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4. 1. ○○○○○○ 주식회사(그 뒤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7. 3.경까지 약 17년간 도장반에서 벤젠, 신나 등의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도장 또는 기계세척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2) 망인은 그 뒤 출하반으로 부서를 옮겨 근무하던 1997. 5. 15.경부터 중추신경계질환인 이차성, 난치성 두통 증세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던 중 2002. 7. 28. 14: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손위 동서인 소외2가 운영하는 단감 농장의 수돗가에서 냉수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다.(3) 망인을 부검한 소외3 등 대부분의 의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비후성 심근병증(심근의 비후로 심장이 커지는 것이 특징이며, 대개 좌심실이 우심실보다 더 커지고 두 심방의 비후는 경미하다. 좌심실 외벽보다 심실 중격이 불균형적으로 두꺼워지는 것이 전형적인 소견이며 일부에서는 대칭형의 비후가 있을 수도 있다. 많은 환자들이 가벼운 증상을 보이거나 별 증상없이 살며, 젊은 나이에 급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상병인 중추신경계 질환과 사망원인인 비후성 심근병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원고는 2002. 11.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상병인 이차성, 난치성 두통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하기 이전에 근무하던 작업내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소송의 진행경과 및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1) 원고는 2003. 6. 9. 창원지방법원 2003구합159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04. 5. 6. "망인의 사망원인은 비후성 심근병증에 기한 심장성 돌연사로 비후성 심근병증은 중추신경계장애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달리 망인의 생전 작업내용이나 스트레스가 비후성 심근병증을 유발하였다거나 이를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의학적 내지 자연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 이에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04누17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11. 19.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04두13776호로 상고하였지만 2005. 2.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같은 해 3. 4. 확정되었다.(3) 원고는 2009. 11.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공격 방어방법의 제출방해)(가) 망인은 1998. 8. 7.부터 3일 동안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망인의 주치의 소외4는 그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위 진료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작하였다. 원고는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이 누락되거나 조작된 ○○병원의 의무기록지(갑제13호증)를 사본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재심대상 판결은 이를 근거로 "망인은 최초 요양시부터(1997. 5. 15.)부터 사망할 때까지(2002. 7. 28.) 심장질환 증세를 호소하거나 그에 대하여 특별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그릇되게 사실인정을 하였다.원고는 재심대상 판결 확정 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소외4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1조 제1항(진료기록부 등 작성의무) 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2009. 11. 11.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소정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나) ○○○○○○○는 2003. 6. 23.자 원고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같은 해 8. 14. "망인의 1997년 이전 건강검진결과는 보존기간(5년) 경과로 자료가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고, 이에 재심대상 판결은 이를 근거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였다.원고는 재심대상 판결 확정 후 망인이 ○○○○병원(현재의 ○○○○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비후성 심근병증"의 진단을 받아 1992. 8. 5.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사이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그 진단서 등을 ○○○○○○○에 제출하였는데, ○○○○○○○가 고의로 허위의 사실조회회신을 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을 방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에 ○○○○○○○의 대표이사 소외5을 구 산업안전보건법(2002. 12. 30. 법률 제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43조 제4항(건강검진결과 근로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의무위반 등),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2009. 12. 9.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이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소정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등의 위조 등)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진료기록 작성의무 위반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때'에 해당한다.(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판결효력의 저촉)재심대상 판결은 비후성 심근병증이 과로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고, 망인의 요양 상병인 이차성, 난치성 두통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비후성 심근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종전 확정판결(대구고등법원 2002. 1. 25. 선고 2001누1254 판결 등)에 어긋난다.나. 피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다. 판단(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병원 의사 소외4의 범최행위와 관련하여갑제16, 20호증의 각 1, 2, 갑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998. 8. 7. ○○병원에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으로 3일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09. 9. 17. 망인의 주치의 소외4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구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같은 해 11. 11.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2009. 11.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라고 함은 타인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해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어떤 효과발생이 저지되었다든가 어떤 사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법원이 사실인정을 그르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카664 판결 등 참조).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한 의무기록지에 망인이 1998. 8. 7.부터 3일 동안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으로 치료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재심대상 판결이 그릇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원고가 의무기록지를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방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재심사유를 내세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 ○○○○○○○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갑제17호증의 1, 2, 갑제20호증의 3, 4, 갑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992. 8. 5.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육체적 활동으로 비후성 심근병증이 악화되어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정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실, ○○○○○○○가 2003. 8. 14.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1997년 이전의 건강검진자료가 폐기되었다는 내용)로 사실조회회신을 한 사실, 원고가 2009. 9. 17. ○○○○○○○의 대표이사 소외5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같은 해 12. 9.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0. 1. 8.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어떤 효과발생이 저지되었다든가 어떤 사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법원이 사실인정을 그르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주장도 결국 ○○○○○○○가 허위의 사실조회회신을 함으로써 원고가 필요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타인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먼저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등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막바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위와 같은 문서 위조 등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 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등 참조).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종전 확정판결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과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어 위 재심사유에서 규정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 이전에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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