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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항소사건판결 재심청구

2009재누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09두16626,3심【주문】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6. 5. 2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는 2004. 5. 9.부터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화물 ○○○○○ 영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04. 10. 2. 20:00경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뇌출혈 우측 기저부, 고혈압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6. 5. 26. 원고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4431 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7. 1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당원 2008누4215호로 항소하였으나 당원은 2008. 9.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해 10. 16.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소외1는 증인신문기일에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소외1의 증언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의 기초가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2) 소외 소외2은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직원으로서 ○○○○화물의 직원채용 및 임금지급형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원고의 근로자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이므로 원고는 소외2의 진술을 기재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재심대상 판결은 위 녹취록에 대한 증거판단을 누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나.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다32539 판결).재심대상판결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 0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3, 당심 증인 소외4의 각 증언, 제1심 및 당심의 ○○○○화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소장 소외3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물배달업무를 하는 인부들의 대표격인 사람과 사이에 현장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0. 8. 1.에는 소외4와, 2003. 11. 15.에는 소외5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3의 승 낙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기존 용역원인 소외1의 소개 또는 권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역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으며, 원고와 같은 용역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할지 여부 및 출 퇴근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아니하였고, 용역원을 그만 둘 경우 별도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용역원들은 그 대표격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배달 담당구역이나 배달방법 등을 정하여 화물배달업무를 하였고, 매일 업무가 끝나면 용역원의 대표격인 사람이 택배비 중 이 사건 사업장에 지불할 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 날 화물배달업무를 수행한 용역원들에게 작업량에 따라 분배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소외3이 용역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화물 배달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용역원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용역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화물배달업무 외에 다른 화물의 배달 등 다른 업무를 하여 소득을 얻을 수도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규정에 관하여 교육을 받거나, 용역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없으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도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그런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는 2004. 10. 2.경의 용역업자 대표가 소외6('소외4'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가 아니었고, 따라서 원고 등은 소외6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시 용역업자의 대표는 소외6였습니다', '용역업자대표자인 소외6가 지시감독을 하였습니다'라고 위증하여 2008. 12.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59072 위증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1가 위증을 한 부분은 '용역업자 대표가 소외6이다'라는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이 채택한 그 밖의 증거들의 증명력, 소외1가 위증한 내용이 인정사실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소외1의 증언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 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마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인 소외3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지의 여부에 있는데, 재심대상 판결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소외3으로부터 화물배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급인일 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한바, 여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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