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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재누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09두17742,103심【주문】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4. 11. 25. 및 2005. 8. 3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형틀, 목공일을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4. 5. 14. 이하생략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경골 고평부 외과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우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판 연골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5. 1. 7.경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제3-4,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증 및 섬유륜파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및 추간판돌출증(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04. 11. 25. 위 각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5. 6. 7.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제5-6경추부 추간판탈 출증(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위 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31.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1118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7. 4.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당원 2007누11391호로 항소하였으나 당원은 2008. 9.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07두2519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08. 2. 1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이 "원고가 슬래브 형틀작업 중 쌓아둔 형틀자재 스틸 각파이프를 밟고 오르다가 자재가 미끄러지면서 상단 자재에 다리가 허벅지까지 끼이는 사고"로 본 것과 달리 2009. 2. 23.자 재해경위정정신청에 대한 회신(갑 제21호증)에서 당시 자재 묶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묶음이 원고의 상체쪽으로 굴러 떨어지고 골반과 목 등을 누르는 사고였다고 그 재해경위를 정정하였는 바, 그 경위가 정정된 재해와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충분히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된정처분이 뒤에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나. 판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2. 23. 원고의 재해경위정정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2004. 5. 14. 이하생략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원고1이 점심을 마치고 다시 오후 2층 형틀 작업을 하기 위해 자재 묶음(50*50 스틸 각 파이프-밑단 2묶음, 윗단 2묶음으로 총 2단 4묶음/윗단 2묶음 중 1묶음은 오전에 풀어놓고 쓰고 남은 파이프가 50~60개 정도임)을 밟고 올라가던 중 윗단의 풀려있던 파이프를 밟는 순간 파이프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밑단 묶음 사이에 몸이 모로 낌. 빠져 나오려던 순간 윗단 자재 묶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순간 괴성을 질렸고 윗단 1묶음(1묶음은 4M 스틸파이프 100개 또는 200개, 개당 약 10kg로 전체 무게 약 1톤에서 2톤으로 추정)은 골반을 누르고 풀려 있던 파이프 50~60개는 어깨, 몸, 머리 뒤쪽으로 굴러 떨어지고 일부 5~6개는 상체(목, 어깨 등) 위를 누름"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정정되기 전 요양신청서의 재해경위 기재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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