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기업(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0. 22.경 ○○병원에서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11. 6. 피고에게 [2009. 8. 25. 15:00경 소외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금형수리를 위하여 금형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3, 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 지 7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주치의(○○병원)의 소견원고는 요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 엑스선, CT,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 관찰되어 2009. 10. 26. 상병부에 미세현미경하 수핵제거술 시행후 현재 입원가료 중이다.(2) 피고 자문의(산업의학과)의 소견요부부담업무에 대한 구체적 자료 없다.(3)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자문의 1 : 영상의학소견에서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없고, 환자의 증상과도 불일치하므로 불인정한다.-자문의 2 : 동봉한 요추 MRI상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3 : 영상의학소견에서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자문의 4 : 수술 전 MRI상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인정한다.-자문의 5 MRI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보이지 않아 불인정한다.-자문의 6 : 원고의 주증상과 MRI소견이 일치하지않고, 이전 요통에 의한 간헐적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작업중 재해의 정도 확실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인정한다.-자문의 7 : 엑스선 및 MRI상 퇴형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허리동통으로 치료한 과거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불인정한다.(4) 감정인 소외2의 감정결과-이 사건 사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요추체골극과 후관절의 퇴행성관절증을 동반한 퇴행성척추증 및 요추 추간 판의 퇴행성 변성변화가 인지되는 바,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증상을 발현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기왕증의 기여도는 60%로 사료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든 각 증거에 갑제3, 4호 을제1, 2, 6,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발생시점(이하 이 사건 사고발생시점이라고만 한다)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요추부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시점 직후 사업주에게 사고발생사실 조차 보고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보고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시점으로부터 무려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그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그 중간시점인 2009. 10. 6. 무단결근을 한후 그 사유를 묻는 소외회사 관리팀 부장 소외1에게 그 전날 등산 중에 허리를 다쳐 하루 쉬겠다고 말한 적도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약20분간만 휴식을 취한 채 그날 20:00경까지 정상근무를 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가 아무런 소견을 밝히지 않고있는 반면, 피고의 자문의들은 여러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 하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당원의 감정의 역시 이를 부정하고 있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제3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8, 9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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