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2010구단10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11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8. 13:3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서 이동식 선풍기의 방향을 바꾸려다 왼쪽 손이 선풍기 날개에 접촉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좌 측 제4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4수지 신전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6. 17. 요양 승인결정을 하였으나, 2009. 8. 25.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일당 210,000원과 식비 18,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6. 1.부터 2009. 6. 19.까지 소외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도정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업무, 향후 교체예정인 기계의 구입, 배치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2009. 6. 1.부터 소외 회사에서 일해 왔다.(2) 소외 회사의 기계에 대한 보수작업은 원고가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원고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용역비를 소외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 받아 일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실제로 다른 인부를 데리고 와서 일한 적은 없다.(3)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고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공장의 작업시간이 08:00부터 18:00까지였으므로 다른 직원들과의 협조 때문에 원고는 보통 08:00에서 08:30 사이에 출근하여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는 18:00경에 작업을 종료하였으며, 작업에 필요한 공구 중 일부는 소외 회사에 있는 공구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구를 사용하였다.(4) 원고는 보통 보수로 하루 300,000원을 지급받는데, 2009. 6. 1.부터 시작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2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하루 228,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5)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기계설비를 점검하여 교체가 필요한 부분, 수리가 필요한 부분, 위치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설명하고 협의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으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다.(6) 원고는 2008. 9. 24.부터 ○○기계라는 상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위 업체의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기계수리(설비)였고, 위 업체 명의로 개업일로부터 2009. 12. 31.까지 10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지역가입자와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작업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지 않았고, 작업시간도 자신이 탄력성 있게 선택할 수 있었던 점, 작업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급관계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협의일 뿐 사용자로서의 지휘,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수가 일당 228,000원(식비 포함)으로 정해져 있긴 하였으나, 이것도 보수총액을 예상되는 소요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 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내용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으며 지역가입자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보험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 2010구단10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