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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1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1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익산시 소재 ○○○○공사 전북본부 ○○○○사업소에 근무하는데, 2009. 10. 21. 야간근무를 위해 익산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하여 17:45경 집에서 자신의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8:00경 충남 이하생략 소재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탈위증-뒤통수-중쇠고리 부위,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0.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3. 12.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 집에서 출발하여 기차를 타러 가기 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약 3.7km 거리인 ○○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선택가능한 합리적인 최단경로이고, 집에서 ○○역까지 가는 경로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사회통념상 원고가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며, 원고가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로는 선택가능한 합리적인 최단거리였는바, 따라서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 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 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승용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또한, 원고가 야간근무를 하기 위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① 갑 제6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충남 이하생략 소재 원고의 집에서 ○○역까지의 거리는 약 3.63km로서 도보로 약 54분, 자전거로 약 15분, 자동차로 약 9분 정도 걸리는데, 나아가 원고가 출퇴근을 위해 그 거리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자신의 승용차 외의 통근수단이나 통근방법 등을 선택하는 것이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업주가 원고로 하여금 당해 열차를 이용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그 열차가 통근 전용열차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역까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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