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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599,2심【주문】1.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15. 별도의 사업장 없이 주식회사 ○○○○보일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생산공정 중 용접작업만을 도급받은 ○○기술에 입사하여 2009. 5. 12. 보일러 튜브 1차 용접 비드 작업을 마치고 검사를 기다리던 중 소외 회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소외1 이사로부터 철구조물 위로 올라오라는 지시를 받고 1m 이상 높이의 철구조물을 양손으로 집고 살짝 뛰어 오르면서 좌측 슬관절이 접질려 "좌 슬관절부외측 원형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09. 6. 17. 원고의 연골은 원방상 연골인데 이는 선천적 기형으로서 퇴행성변화가 동반되면서 2차적 파열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사고성이 아니라 원고의 내재적 요인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반형연골은 기형적 구조로 형태에서 차이가 날 뿐 무릎 연골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고 무릎연골의 모양 때문에 연골이 파열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연골 내에 혈흔이 존재하고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연골에 통증을 느꼈다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퇴행성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특성상 오르내리기, 무릎 꿇기, 중량물 들기, 뛰어내리기 등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사건 사고직전 5일 동안 1m 이상 높이의 철구조물에 하루 10회 이상 오르내릴 수 밖에 없었던 작업환경에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해당한다.나. 의학적 소견1) ○○병원(주치의)- 좌 슬관절부 외측 원형연골판 파열로 진단되어 2009. 5. 19.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였다.2)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1호증)- 자문의 1 : 원반상 외측 반월상 연골은 선천성으로 인정되는 기형적 반월상 연골형태로 이러한 원반상 연골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됨에 따라 2차적 파열이 초래된다. 따라서 재해성, 직업성보다 본인의 내재적 질환 요인이 훨씬 크므로 작업 또는 1회성 손상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문의 2 : MRI 소견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에 원형반월상 소견 및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복잡 파열 소견 보이므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본부 자문의 소견 : 좌측 슬관절 MRI상 파열이 관찰되나 원판형 연골은 선천성 기형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 발생하여 외상과의 연관성은 낮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최초 방문한 ○○정형외과는 당시 파열부위에 피가 차서 '혈관절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는바, 혈관절증이란 반월상연골이나 인대와 같은 무릎 관절 내 구조물 손상으로 손상된 조직에서 나온 혈액이 무릎관절 내에 차서 무릎이부어오르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혈관절증의 경우 무릎손상이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서 관절내시경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원판형 연골이든 반월상 연골이든 연골파열은 강렬한 운동이나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발병할 수 있다.- 원판형연골의 발생빈도는 서양인에서 일반인구의 1.5~3%로 알려져 있으나 아시아 인종에서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연구에 의하면 무릎관절경 검사를 한 사례의 16.6%에서 원판형 연골이 있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하다고 추정할 경우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 원판형연골이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원판형연골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퇴행성병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판형 연골이라도 무릎의 연골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한은 없다. 원판형이 아닌 반월상 연골이라도 무릎에 충격이 만성적으로 누적된다면 파열될 수 있다.- 원고의 연골 파열의 직접적 요인으로 외부 충격에 의한 파열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작업 중 받았던 하중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고 개인 마다 다르기 때문에 급성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무릎부담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퇴행성변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런 충격으로 원판형연골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정형외과에서 혈관절증진단을 내렸는바 출혈이 의미하는 바는 외상이다.- 원판형 연골의 발생빈도는 서양이 5% 이내이고, 한국과 일본이 12.5~16.6%이다.- 원고에게 퇴행성관절염으로 연골성형술, 외측원형연골판 파열로 인한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시술은 반월상 연골파열 환자에게도 시행한다.- 원형연골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행성병변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와 같이 불편한 자세로 무릎을 이용하여 높은 난간에 오르기 위하여 무릎을 지지할 경우 무릎이 받는 하중은 체중의 8배 이상이다. 원고와 같이 무릎을 굽한 상태에서 한쪽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몰릴 경우 연골이 파열될 수 있으며, 반월상 연골도 파열될 수 있다.-원고에게 무릎연골의 주된 파열원인은 외상(환자 진술상)으로 올 수도 있다.- 원고의 경우 슬관절에 골극형성은 없다.- 원판형 연골인 원고가 용접 업무로 인한 무릎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무릎연골 의 퇴행성변화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런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연골파열이 올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발병기전은 외상 및 과도한 사용이다.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피고 신청)- 2009. 5. 14. 촬영한 MRI검사에 의하면, 관절내 부종이 있고 외측 연골판은 원판형으로서 횡파열이 있으며 그 외에는 전방 십자인대의 부분 파열이 의심된다. 연골판 실질 내부의 음영이 증가되어 있어 파열의 가능성이 높다.- 원판형 연골판은 선천성 기형이다. MRI 소견으로 보면 퇴행성 파열의 소견이 합당하다. 재해라기보다는 사소한 외상에 의해 무증상의 기왕증이 발견된 것으로 사료 된다(환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원판형 연골판이 있다 하더라도 무증상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대개 사소한 외상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상생활 중에도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 신청)- 혈관절증이라는 진단이 있는바 출혈은 슬관절내 급성손상(연골 또는 인대 파열, 골절)을 의미한다.- 원판형 연골은 파열이 없을 경우 기능 수행에 제한이 없다. 원판형 연골은 퇴행성병변이 없는 소아나 청소년에서도 흔한 질환이므로 원판형 연골 자체는 퇴행성 병변과 무관하다.- 원고와 같이 무릎을 작업대에 대고 구부린 상태에서 한쪽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몰릴 경우 연골 파열이 가능하고 원판형이 아닌 반월상 연골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파열될 수 있다.- 원고의 MRI 검사상 상병 부위에 골극형성은 경미한 정도이고 40대 중반 한국 남성의 일반적인 정도 이상은 아니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환경 및 사고 당일의 정황- 원고는 70cm ~ 1m 60cm까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철구조물로 제작된 작업대 위에 용접재료를 올려놓고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2009. 5. 8.부터 같은 달 5. 12. 까지 에코헤더에 열교환파이프 약 20여개를 결합하고 앞뒤로 배치하는 대량의 용접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1m 높이의 작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였다(위 작업대를 오르는 계단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와 피고 간에 다툼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감리 소외1으로부터 작업대로 올라오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대에 오르다가 좌측 무릎에 외상을 입었고 그후 곧바로 동료근로자 소외2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갔다.- 원고는 재해자확인서에서 거의 앉아서 편히 일했고 서서 일하거나 의자를 만들어 앉아서 알곤용접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주는 문답서에서 원고는 20년경력의 특수용접사로서 2009. 5. 12. 퇴근 무렵 작업대에 거치된 3단 계단 중 2번째계단을 오르다 다리가 쥐가 난다고 해서 주무른 후 소외2이 부축하여 퇴근하였는데 다음날 오전에 깁스를 하고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다.2) 좌측 무릎의 퇴행성 여부-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의 MRI 검사에 의하면, "Discoid lateral meniscus with degenerative complex tear"(원반형 측면 반월판에 퇴행성 복합 파열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hondromalacia"(연골연화증) 소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34, 35, 37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살피건대 원고가 2009. 5. 12. 업무 중 1m 이상의 작업대에 올라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러한 사고와 더불어 선천적 기형인 원판형 연골에다가 연골의 일부 퇴행성변화가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판형 연골은 우리나라 국민 중 12.5~16.6%에 달하는 정도이어서 그리 희귀한 질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판형 연골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연골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원고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아무런 증상이나 치료 없이 근로를 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무렵 슬관절에 퇴행성관절염이 있기는 하였으나 골극 형성은 없거나 경미한 정도로서 일반적인 40대 중반 한국 남성의 퇴행성 정도에 불과한 점,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업무상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인과관계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 원고가 비록 원판형 연골을 갖고 있었으나 정상적인 노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판형이 아닌 반월상 연골도 한쪽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몰릴 경우 연골 파열이 가능한데 동일한 조건에서 정상적인 연골의 경우에는 파열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학적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원반형 연골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 한다면 오히려 특이체질이나 기초질병의 보유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원고가 업무수행 중 외상을 입어 상병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이상 비록 원판형 연골과 같은 특이체질 보유자라 하더라도 업무기인성을 넓게 해석함이 산재보상보험법의 입법취 지에 부합하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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