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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3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2. 4. 20. 소외 회사의 체육 대회에 농구선수로 참가하여 경기를 하다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반월상 연골판 손상'(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초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3. 1. 31.까지 요양을 한 다음 금속핀 제거술을 위하여 2005. 10. 7.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재요양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수술방법이 불완전 하여 수술 후에도 고강도 운동을 하지 못하는 활동 장애가 잔존하고 추가적인 부상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수술 후 장기간 업무로 인해 수술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외상이 가해지던 중 2009. 5. 30. 축구를 하다가 '우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재파열'(이하,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최초상병의 악화 내지 재발로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9. 29.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요양 상병은 기존 상병인 최초상병의 재발이라기보다는 2009. 5. 30. 발생한 새로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초상병과 재요양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26. 원고에게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2. 7. 9. 최초상병으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수술 방법이 단일 다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로서 수술 후에도 고강도 운동을 하지 못하는 활동 장애가 잔존하고 추가적인 부상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수술 후 장기간 업무로 인해 수술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외상이 가해지던 중 2009. 5. 30. 축구를 하다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재파열 되는 재요양 상병의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최초상병의 악화 내지 재발로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요양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 후 요양승인 및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2002. 4. 20.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최초상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2002. 7. 9. ○○의료원에서 단일 다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방식으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수술 후 2003. 1. 31.까지 요양을 한 다음 금속핀 제거술을 위하여 2005. 10. 7.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재요양을 하였다.(다) 원고가 위와 같이 재요양을 마친 후에는 계단 오르고 내려가기, 무릎 앞으로 꿇기, 쪼그려 앉기, 무릎 구부리고 의자에 앉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직선 앞으로 달리기, 손상된 다리로 점프하고 착지하기, 정지하고 빠르게 출발하기 등의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스키, 테니스와 같은 중, 고강도의 심한 육체적 활동까지 가능 할 정도였다.(라) 원고는 그 후 2009. 5. 30. 지인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축구를 하던 중 우측 발로 축구공을 차고 착지하다가 우측 무릎이 뒤틀리면서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가 재파열 되는 재요양 상병의 부상을 입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의료원)○ 재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이학적 소견 및 MRI 검사에서 전방십자인대의 재파열이 진단됨. 상기 재파열은 기존에 재건술한 이종 이식술에 반복적인 운동 및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며, 과거 재건 수술의 기왕력에 의한 기여도가 50% 정도에 이름.○ 2009. 10. 13.자 소견회신서- 초진 당시 이학적 소견 및 환부의 상태 : 우측 슬관절 혈증으로 인하여 부종이 심한 상태였으며, 보행 시 무릎이 꺾이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위에 대한 구체적 기술 : 완전 파열이며, 파열된 섬유질의 급성 소견인 부종 등이 나타나지 않음.- 수술이 필요한 사유 : 환자의 불안정성 증상과 방사선학적 검사 및 전방 stress 검사 결과 불안정성이 관찰되며, 외측 연골판에 대한 수술 또한 같이 필요함.- 재요양 신청 당시 기술한 기왕력(과거 재건술)에 의한 기여도가 50%라는 의미는 MRI 검사 결과 골좌상 및 슬혈증이 있어 급성 손상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또한 수술 소견상 전방십자인대 이식건의 파열 양상이 만성적인 반복적 외상에 의한 소견도 함께 보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에 대한 급성 손상과 만성적 외상의 기여도가 각각 50% 정도라는 의미임.○ 2009. 12. 3.자 소견서- MRI 검사 결과 골좌상 및 슬혈증이 있어 급성 손상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또한 수술 소견상 전방십자인대 이식건의 파열 양상이 만성적인 반복적 외상에 의한 소견도 함께 보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에 대한 급성 손상과 만성적 외상의 기여도가 각각 1/2 정도임.(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2002. 7.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재건술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히 2007년 및 2008년 ○○의료원의 평가서에 의하면, 통증 및 기타 슬관절의 증상이 없고, 스키, 테니스와 같은 중, 고강도의 육체적 활동도 가능하다 는 기록이 있으며, 이후 슬관절에 이상이 있다는 기록이 없고, 실제 재해자는 축구경기에도 참여하였으므로, 재해자가 신청한 상병은 인정되지만 기존 상병과는 관련이 없고, 축구 중 외력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에 파열된 전방십자인대의 재파열 이라고 보기 어려움.- 슬혈증 및 골좌상이 있는 등 급성 전방십자인대의 파열로 확인되어 재파열은 축구 중에 수상한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공단 자문의- MRI 및 수술 소견상 우측 슬관절부에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이식건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 확인되고, 혈관절증을 동반한 급성의 손상임이 객관적으로 관찰되므로, 이는 비재해성 요인에 의한 손상에 해당하여 재요양은 불승인 함이 타당(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MRI 검사 결과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확인되나, 이것은 당초 재해가 원인이 되어 재파열 되었다기보다는 2009. 5. 30. 사적인 운동 중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급성 파열로 판단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므로 재요양은 기각함이 타당[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 내지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요양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재요양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4. 20.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최초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2. 7. 9. ○○의료원에서 단일 다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방식으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 후 2003. 1. 31.까지 요양을 한 다음 금속핀 제거술을 위하여 2005. 10. 7.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재요양을 한 사실, 이 후 원고는 2009. 5. 30. 지인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축구를 하던 중 우측 발로 축구공을 차고 착지하다가 우측 무릎이 뒤틀리면서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가 재파열 되는 재요양 상병의 부상을 입은 사실,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단일 다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관하여 수술 성공률은 높으나 슬관절의 회전 불안정성을 교정하기에 불충분하여 스포츠 복귀율이 낮고 관절염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에는 재요양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 ② 그런데, 원고가 최초상병으로 2002. 7. 9.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재건술을 받고 2005. 10. 7.부터 같은 해 12. 6.까지 금속핀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요양을 마친 후에는 계단 오르고 내려가기, 무릎 앞으로 꿇기, 쪼그려 앉기, 무릎 구부리고 의자에 앉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직선 앞으로 달리기, 손상된 다리로 점프하고 착지하기, 정지하고 빠르게 출발하기 등의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스키, 테니스와 같은 중, 고강도의 심한 육체적 활동까지 가능할 정도였으며,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가 재차 파열되기 직전에는 축구경기를 할 정도로 우측 슬관절의 상태가 양호하였다는 점,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2002. 7.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재건술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히 2007년 및 2008년 ○○의료원의 평가서에 의하면, 통증 및 기타 슬관절의 증상이 없고, 스키, 테니스와 같은 중, 고강도의 육체적 활동도 가능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후 슬관절에 이상이 있다는 기록이 없고, 실제 축구경기에도 참여하였으며, 축구경기 중 부상을 입은 후 MRI 검사 및 수술 소견에서 우측 슬관절부에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이식건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과 함께 혈관절증을 동반한 급성의 손상임이 객관적으로 관찰되므로, 재요양 상병은 인정되지만 최초상병과는 관련이 없고, 축구 중 외력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에 파열된 전방십자인대의 재파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원고 주치의가 MRI 검사 결과 골좌상 및 슬혈증이 있어 급성 손상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또한 수술 소견상 전방십자인대 이식건의 파열 양상이 만성적인 반복적 외상에 의한 소견도 함께 보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에 대한 급성 손상과 만성적 외상의 기여도가 각각 1/2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최초상병으로 재건술을 받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에 축구경기 중에 가해진 급격한 외력 외에 만성적인 반복적 외상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만성적 반복적인 외상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 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재요양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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