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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757,2심-대법원,2012두146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09. 6. 22.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감독관 부임 인사차 직원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원고가 탑승한 차량이 같은 날 11:20경 창원시 팔용동 사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무릎의 좌상, 요추의 염좌 및 간장(이하 '이 사건 상병'),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상해를 입었고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3. 위 인정된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그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1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되었고, 가사 기왕의 질환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본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1.경 ○○○○병원에서 디스크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2008. 6. 26.경 허리통증으로 수회 통증주사를 맞았고 ,오른쪽 허벅지 앞쪽 감각이상이 365일 지속되었으며, 당시 촬영한 허리 MRI 결과에 따라 작성된 진료계획서 에 '퇴행성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 4-5, 요추5-천추1간'이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왼쪽 허리 및 무릎 통증이 있고 오른쪽 허벅지 감각이상 및 통증호소함. 척추 MRI상 요추 3-4, 4-5, 요추5-천추1 사이 추간판탈출 보이며 요추 4-5 사이 왼쪽으로 척추관 협착증 보이나 현 증상과 일치되지 않음. 허리통증 및 감각이상이 지속시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음.(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소견요추 3-4, 4-5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변화(기존질환)로 사료됨. 요추부 MRI상 요추 3-4, 4-5 명백한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음(환자기 호소하는 우측하지 위약 증세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요추 3-4, 4-5 추간판의 병변은 기존 퇴행성질한임.(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MRI 상 요추 3-4간 수핵탈출증은 없으며, 4-5 요추간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격 감소, 수핵의 변성, 팽윤 정도로 재해와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라) ○○대학교병원장(감정촉탁)요추, 3-4, 4-5간 추간판돌출증, 요추 3-4간 섬유륜이 정상인의 90%, 4-5 사이는 정상인의 80%가 잔존하고 섬유륜과 수핵이 각 그 나머지 만큼 파열 및 균열되었음. 과거 ○○병원의 수술했던 과거력과 이휴 대퇴부 감각이상으로 수회 치료받은 과거력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도는 10%로 추정[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1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허리부위 통증으로 수회에 걸쳐 치료 및 수술을 받은 바 있고,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도는 10%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상병은 추가적인 치료가 불필요한 정도이고, 주관적 통증에 의한 것이어서 향후 치료기간이나 비용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 ②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이 사고 전후로 그 증세가 악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외상이 아닌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여기에 요통이 심해졌다는 원고의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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