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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03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제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7. 7. 사업장에서 주변 정리를 하던 중 철재 낙하물에 머리와 가슴을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제5번, 제11번 흉추골절, 제1-2번 요추골절(불안정 방출성 골절) 및 하지 부분마비, 달리 분류 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분변의 실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5. ① 흉추 12번, 요추 1, 2, 3번에 고정술을 하여 요추부 표준운동가능영역(90도)에 대한 흉추 12번, 요추 제1, 2, 3의 제한된 운동가능영역(38도) 의 비율(38/90)은 42%이므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 10급 제8호와 근전도상 신경근 병변이 인정되어 "척주의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되나 중등도의 기능장해와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경우는 장해등급 기준상 조합등급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아 이중 상위의 등급인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하고, ② 명백한 요실금과 변실금으로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있지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장해 상태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척추 장해와 흉복부 장해를 각각 평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현재 양하지 동통, 감각 이상, 변실금과 요실금 잔존 및 24시간 대변 통증으로 정신이 집중되지 않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전체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또는 제7급 제14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병원(2009. 6. 5.)- 비뇨기과적 약물치료로 하루날 아모다투 아니네콜 복용중이며, 2007. 8. 척추손상 이후 신경인성 방광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평소 요실금 증상 동반되어 있는 상태이다.- 배뇨시 복압으로 소변을 보고 있으며 발기부전 상태이다.○ ○○정형외과의원(2009. 6. 8.)- 상병명 제5번과 제11번 흉추압박골절, 요추 제1-2번 방출골절, 방광의 신경기능 장애, 하지 부분 마비로 2007. 7. 11. 금속나사고정술 및 후외방유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가료에도 불구하고 흉요추 부위의 통증이 심하고 양측 하지의 근력이 약화되어 걷기가 힘이 들고 대소변 중추가 손상이 되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절이 되지 아니한다. 하지 근육이 약해져 오래서 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통증 및 피로감을 호소하고 중한 노동력 상실이 예견되며 현재 걷거나 앉거나 오래 서 있기나 물건을 드는데 심한 통증 및 기능장애가 있다는 소견이다.- 척추의 운동범위(요추부 정상범위 240도) : 전굴 35, 후굴 5, 좌굴 5, 우굴 10, 좌회전 15, 우회전 20도- 골유합(고정)술 시행부위 및 척추분절 개수 : T12부터 L3까지, 4개 척추 분절- 압박의 정도 : 추체높이의 T15 41.4%- 근전도 검사 소견 :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2)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 1- 24시간 대변 마렵다 - 외과소견 : 분변실금소변 근절 어렵다(소변보기 힘들고 자주 마렵다) → 비뇨기과 소견 요실금 증상, 복압으로 소변 해결한다.걷기 가능 → 근위축이나 근력지하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장기간 걷기로 피로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방기기고정술 : 제12흉추, 제1요추, 제2요추, 제3요추간 → 세분절간 후방기기 고정술- 근전도 : 척추 arc 혹은 CNS 병변의 불완전병변이 의심된다.○ 피고 자문의 2- 방광기능저하 : 명백한 요실금에 해당된다.- 분변실금 : 분변실금이 있어 투약중이다.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장기의 기능저하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으로 사료된다.- 하지 근력지하 및 보행 불편은 객관적으로 확연하지 않고, 척추고정술 장해가 크므로 척추고정술 장해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학교병원의 특진- 비뇨기과(2009. 9. 2.) : 심한 배뇨장해 증상과 요실금이 동반되어 있다. 비디오 요역동학 검사에서 수축력이 저하된 신경인성 방광으로 생각된다. 복압 배뇨를 하고 있고 위축방광은 아니다. 지속성 배뇨통도 없다.- 외과(2009. 8. 25.) : 회음부 신경정도검사 및 근전도상 양측 회음부신경의 말초 신경증이 강력히 의심되며 이는 특히 우측 회음부신경에서 그 정도가 심하였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외상에 의한 이차병증으로 변실금이 발생되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며, 변실금의 정도는 변실금 지수(0 - 20점) 19점에 해당하는 중증의 상태로 판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 1- 변실금 정도는 생활습관, 임상적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경과로 보아 약물요법 및 처지 등으로 증상의 개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평가를 위하여 항문 생리적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9. 8월 항문생리검사상 양측 Perineal Nerve의 말초신경병증 소견을 보이므로 흉복부 장기장해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 2- 금번 시행한 방광기능검사상 "장광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신경인성 방광, 배뇨근무반사, 위축방광의증) 제11급에 준하는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 심의 결과심사위원회에서는 흉복부장기(배뇨 배변) 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과 제7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해등급 제7급에 미치지 못하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원고의 경우 요역동학 검사에서 수축력이 저하된 신경인성 130원광소견이며, 복압 배뇨를 하고 있으나 위축방광은 아닌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되며, 배변 장해도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인정되고, 이견이 없는 척주의 기능장해 제10급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에 해당된다.(3) 진료기록 감정의○ 증상- 자각 증상 : ① 양측 하지 부전 마비, ② 배뇨, 배변 곤란, 항문 주위부 통증, ③ 성기능 장애- 타각 증세① 이학적 검사 : 항문 주위의 통증, 하지 도수 근력 평가상 양측 고관절 신근, 내외회전근 슬관절 굴근, 족관절 외번, 배번근 근력이 정상 5에 비해 3등급 정도로 약화 소견 보인다. 독립 보행은 가능한 상태이며 보행시 약간의 파행이 관찰된다.② 흉추부, 요추부 단순 방사선 검사 : 제12 흉추, 제1, 제2, 제3 요추간 후방기기 고정술 상태가 확인된다.③ 요류동태검사 : 신경인성 방광 소견 보인다.○ 신경인성 장 및 방광은 영구장애로 사료된다. 불완전 하지마비는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에 비추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리라 판단된다.○ 원고는 변이 배출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배출하는 신경인성 변실금에 해당한다. 2009. 8. 25. ○○대병원 외과 소견상 변실금지수 19점의 중증 변실금 상태는 현재도 거의 호전 없이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 장착이 필요한 상태이고, 금번 시행한 신경근전도 검사에서도 해당 부위 병변소견(항문 괄약근의 이상 자발 전위 및 음부신경 체성감각유발전의 소실 및 구해면체 반사 소실 소견) 등은 변실금 소견의 객관성과 잔존가능성을 높여주는 근거라 하겠다.○ 수상 초기부터 호소하였던 요실금 및 변실금 증세는 요실금 증세의 상대적인 호전과 변실금 증세의 잔존으로 기저귀 장착이 필요한 상태로 산업재재보상보험법에 근거한 항목 중 흉복부 장기의 장해 항목에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복부 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즉 제9급 항목 에 해당된다. 복부 장기의 장해 9급과 양측에서 이견이 없는 척추장해 제10급 제8호와 합산하여 조정하면 제8급에 해당된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는 장해 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서 제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장해는 신체부위 중 척주 및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대한 것이므로, 위 각 장해에 대하여 차례대로 판단하기로 한다.(2) 먼저, 척주 부위의 장해에 관하여 보건대, 제12 흉추, 제1, 제2, 제3 요추간 후 방기기 고정술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요추부위의 평균 운동가능능력(90도) 중 원고의 요추 부위의 가능운동능력이 38도((흉추 12번 - 요추 1번 분절 12도) + (요추 1번 - 요추 2번 분절 12도) + (요추 2번 - 요추 3번 분절 14도)}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운동가능영역이 42.2%(38도/90도)로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척주 부위의 장해는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 이상 5096 미만 제한된 사람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법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이외에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상 척추 부위의 신경근 병변이 인정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 감정의가 불완전 하지마비에 대하여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에 비추어 정상 수준으로 회복 되리라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신경근 병변은 장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장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인 점, 뚜렷한 근위축이 없는 경도의 척추신경근 장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위 척주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를 인정하는 외에 이를 가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다음으로 흉복부 장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변실금의 상태는 변실금 지수(0 - 20점) 19점에 해당하는 중증의 상태이고, 회음부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배뇨장해는 변이 배출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신경인성 변실금에 해당하여 변이 배출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변실금보다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할 것인 점, ③ 이에 더하여 원고는 신경인성 요실금이 있는 점, ④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및 위 위원회의 각 자문의는 원고의 배뇨장해 및 배변장해에 대하여 각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는바, 배뇨장해와 배변장해는 동일한 흉복부 장해라고 할 것 이나 장해가 있는 장기가 다르고, 증상도 달라 장해를 가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복부 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항목에 해당된다 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부 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 제6호에 해당한다.(4) 결국, 원고의 복부 장기의 장해에 대하여 이와 달리 장해등급을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척주 부위의 장해등급과 조정하여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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