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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처분취소

2010구단103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84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제5급 5호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1. 7. 8.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로 '천골 분쇄골절, 골반 내 혈종, 치골 봉합 및 좌측전정관절 이개, 좌측 요천추부 신경총 손상, 좌측 내장골 동맥가성동맥류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5. 12.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12. 29. 골반 및 양측 하지를 장해부위로 하여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5. 13. 원고가 좌측 하지를 사용할 수 없어 장해등급 제5급 5호(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하지뿐만 아니라 우측 하지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양측 상지에도 운동장해 및 지속적인 심한 통증과 떨림을 호소하고 있으며, 흉복부장기의 기능에도 장해가 남아있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측 하지, 양측 상지,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 등에 관하여 장해등급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진료기록감정의)(1) 우측 하지상병명은 우측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신경근병증임.척수 신경총 손상은 좌측 요추부위에 대한 내용은 기록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측에 대한 신경총 손상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병원의 진료기록을 참고하면, 원고는 신경섬유종증 환자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으나 그 내용, 정도, 발생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음.우측 하지의 증상은 좌측 천골의 골절, 좌측 척수 신경총 손상 등이 골반환 손상(골반뼈를 하나의 링으로 보았을 때 좌측 후방이 손상을 받으면 링에 해당하는 구조물 또는 골반 내 장기의 손상을 동반할 수 있음)의 개념에서 우측 하지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원고가 신경섬유종증 환자인 기왕증으로 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율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 50:50인 것으로 판단.(2) 좌측 및 우측 팔2003년도 근전도검사상 경추 8번의 신경근병증에 대한 기록이 있음.경추의 신경총 손상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증상이 이 사건 추락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우측 하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진단(신경섬유종증)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함.사고와 기왕증의 기여도는 50:50인 것으로 판단됨.(3) 대퇴부, 골반 등 내복부의 장기, 뼈 등상병명은 천골의 분쇄골절 및 좌측 천장관절 손상, 치골 봉합 손상 등의 골반한 손상 및 천골의 불유합, 좌측 내장골 동맥가성동맥류 파열.상병은 이 사건 추락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다. 판단(1) 먼저, 원고의 우측 하지 및 양측 팔의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치료종결일인 2005. 12. 31.까지 우측 하지의 상병인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신경근병증과 양측 팔의 상병인 경추 8번의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원고에게는 신경섬유종증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만으로는 우측 하지 및 양측 팔의 상병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신경섬유종증에 의한 것인지를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하지 및 양측 팔의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를 원고의 장해등급 산정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를 이 사건 처분 당시 고려하였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첫째, 원고가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를 주장하거나, 그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판단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위법이라 볼 수 없다.둘째,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흉복부장기에 어떠한 기능장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을 한 적이 없다.셋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후인 2009. 4. 30. '신경인성방광, 수신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신장 등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위 추가상병의 치료를 종결한 이후 장해등급의 변경을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2005. 12. 31. 치료를 종결한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의 위 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좌측 하지의 장해상태만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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