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4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0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1990. 7. 9. ○○청 ○○○○사무소에 시설관리원(선로 보수업무)으로 입사하여 1998. 1. 26.부터 ○○○차량사업소 ○○차량분소에서 차량관리원으로서 차량정비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08. 3. 9.(일요일) 07:00경 자택에서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 진단한 결과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밝혀져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09. 12. 29. 재해발생 이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고지혈증 및 비만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는 3조 2교대이어서 신체의 리듬과 호르몬 분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야간 작업의 경우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선로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열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재해 전 선로에서 2 ~ 3일간 브레이크슈(개당 약 5kg) 제거작업을 하면서 급격한 육체적 부담이 있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 원고의 업무는 화물 전용 기차의 정비이고 2005. 1. 1. 이전에는 24시간 맞교대였으나 그 후로는 3조 2교대로 근무하였으며 주간 근무는 09:00~19:00, 야간 근무는 19:00~다음날 09:00이고 월 평균 근무일수는 19일~20일 정도이며 교대근무제의 특성상 초과근무나 연장근로는 없다.- 재해 발생 이전 1주일간 근무를 보면, 3월 3일과 4일은 각 야간근무, 5일은 비번, 6일은 휴일, 7일과 8일은 각 주간 근무를 하였다. 또 재해 발생 전 1개월간의 업무도 그 양 시간 강도 등에 있어서 검수할 차량의 수가 일정하고 직원 수의 변동이 없으므로 항상 별다른 변화 없이 일정하였다.- 원고의 재해발생 전일 및 당일의 작업환경, 기후 등은 변동 없이 일정하였고 기차량과 시간이 일정하고 당시 봄철이어서 덥거나 춥지도 않았다2) 원고의 건강 및 생활습관- 건강검진결과건강검진일자신장/체중(cm/kg)혈Pflmm/Hg)총 콜레스테롤(mg/d2)비 고2004. 10. 7.160/68145/075256비만1단계2005. 10. 25.164/71130/080228비만1단계2006. 10. 12.163/72131/075251비만1단계2007. 10. 24.162/70130/085268비만1단계- 원고의 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하루 1갑 조금 넘게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 원고의 신체검사 결과 2005년을 제외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혈중 콜레스테롤이 250mg/dl을 초과하고 고지혈증이 있었다. 조사결과 과로가 없었고 수년간 고지혈증이 지속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뇌경색증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지혈증의 결과로 생각된다.○ 피고 자문의 :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고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지혈증, 비만 및 흡연력이 관찰된다. 발병 당시 50세이고 고지혈증, 비만, 흡연력 등 내재적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되었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신청- 원고의 상병은 우측 중뇌동맥 폐색에 따른 뇌경색증이다.- 동맥경화증 환자가 기존에 뇌 혈액공급이 저하된 상태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교감신경 호르몬의 증가로 혈관이 수축되어 이미 저하된 혈액공급을 중단시켜 폐색성 뇌경색증을 유발한다. 하지만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무관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 12. '기타 말초혈관질환'으로 치료받았는바, 위 질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제외하고는 뇌경색증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은 없다.-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총콜레스트롤이 240mg/dl을 넘거나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일 때 고지혈증이라 한다. 치료를 하려면 지방에 대한 검사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증가는 동맥경화,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의 위험요인이 된다.- 2004년부터 다소 높은 고콜레스테를로 혈관의 변화가 있다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갑작스런 신체반응에 따른 순간 혈압상승 혹은 혈관수축으로 혈관폐색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만 1단계에서 혈중 내 고지혈증의 정도가 뇌경색증을 유발하는 인자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단지 비만 1단계가 2단계보다 위험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 신청- 고혈압과 흡연은 뇌경색증의 위험요인이다. 고혈압은 정상인에 비하여 혈압 10mmHg 증가할 때마다 1.2 ~ 1.3배, 흡연은 열공성 뇌경색의 경우 2.2배의 위험도를 보이지만 동맥경화성 뇌경색 혹은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은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고지혈증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은 1.4배의 위험이 있다.- 원고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혈압 및 고지혈증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비만과 고지혈증이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혈압은 고혈압이고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원고의 연령인 50세 정도에는 업무상재해와 무관하게 뇌혈관의 폐색이나 협착, 뇌동맥의 경화증 등 기질적 변화와 본태성 고혈압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경색이 자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지요 :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뇌경색증이 발행 할 수 있다.- 원고는 뇌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스트레스 노출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발생적 뇌경색증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는 3조 2교대로 이루어지는 교대근무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없고 검수할 차량의 수가 일정하고 직원 수의 변동이 없어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이 항상 변동 없이 일정한 편이고,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2일을 휴식하였고 재해 발생 1개월 동안의 업무도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나아가 의학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원고는 뇌경색 위험인자로서 장기간의 고지혈증 비만 및 흡연이 있었고 말초혈관질환을 앓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내재적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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