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0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641,2심-대법원,2013두56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은 2008. 2. 1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09. 6. 5. 회사일 마치고 회사 동료들과 소주 등을 마신 뒤 자취방에서 취침 중 사망하였고, 시체검안결과 '직접사인 : 급성심장사추정, 중간선행사인 미상, 선행사인 : 미상으로 나타나 원고가 2009. 7. 20.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하였다.나. 피고는 2009. 11. 3.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지급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재심사를청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10. 1. 25. 허리부상으로 인해 작업에 어느정도 부담이 있었으리라 추정되지만 부검 소견상 사인으로 단정할 정도의 소견을 보기 못하는 사인불명으로 산업재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질병과의 관련성을 연관지어 업무상 과로 사실을 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허리 수술 후 무리하게 작업에 복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고, 사망 직전에는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친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며, 작업장도 멀어 장거리운행 및 3개월간 월 11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포함한 월 270여 시간을 생소한 작업에 적응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므로 망인의 사말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나. 인정되는 사실[인정근거] 위 각 증거, 갑 제14 내지 16, 29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1) 위 망인은 2008. 2. 1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대형공작기계 조립업무에 종서하던 중 허리부상으로 2009. 2. 18. 수술받고, 같은 해 3. 6. 복귀후 조립설치진행업무(주문받은 회사에 기계설치과정에서 없는 부품이나 결손부품을 자재부에서 제공받아 설치장소로 조달하는 업무로, 조립업무보 신체부담이 덜함)로 전환배치되되었다.(2)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나, 주중에는 20:00까지 연장근무하고, 주말에는 특근을 하기도 하였는데, 연장근무 및 특근시간이 사망 전 1개월까지는 99시간, 2개월전에는 120시간, 3개월전에는 55시간이었고, 토요일은 거의 출근하여 적어도 반일이상 근무하였고, 사망전 3개월 평균 월 1회 일요일에도 8시간씩 근무하였다.(3) 망인은 2008. 2. 5. 건강검진에선 콜레스테롤관리소견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판정을 받았으나, 2009. 2. 12. 요통 및 요부운동제한 등으로 병원에 가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받아 2009. 2 18. 후궁절제술, 수핵제 술 등의 수술을 받은 뒤 2009. 3. 18.까지 안전가료기간이었으나 가료를 마치기 전인 같은 해 3. 6. 사업장에 복귀하였고, 간호정보조사지에죄하면 하루 2갑의 흡연력(암인은 수술 금연주장), 1회 소주 2-3병의 음주력이 있었다.다. 의학적 소견(1) ○○○○의원 시체검안서2009. 6. 6. 03:00경 사망추정. 직접사한 급성심장사, 추정.(2) ○○○○의원 부검감정서외표소견 및 부검소견상 특이한 외상을 보지 못하고 기관지내부의 일혈점 형성, 심장대 암적색유동혈 및 각 장기의 율혈상 등 내인성 급사의 3대 징후 소견을 보이는 점, 내부장기에 특이한 소상이나 질환 등의 병변이 보이지 않는 점, 흉선의 비대소견과 경부 및 장간막 임파절의 종대소견을 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망의 원인이 될만한 특기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사인불명에 해당함.이런 경우 주어진 개요상 외인사의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보고, 내재된 어떤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할 때, 변사자의 나이, 성별, 사건개요상 잠자던 중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 외인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인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됨.'청장년급사증후군'이란 청장년에서 보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함. 사망의 양상은 1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발생하며, 45세 이후는 드물고, 영양상태가 양호한 남자에서 호발함. 계절적으로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발생되고 시간적으로는 0시에서 6시 사이, 즉 수면 중에 빈발함. 사망당시는 대개 아무런 불편이나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잠자리에 든 후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어 깨워보니 이미 의식이 없고 사망하였다는 식이며, 때로는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이 보이고 고함을 지르거나 몸부림치기도 함. 사망기전으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자율신경계의 이상, 내분비계의 평형실조,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 여러 가지 설이 제창되고 있음. 해부 소견은 급사 소견외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일부에 있어서 통상 성인이 되면 지방퇴축을 보여야 하는 흉선조직이 반대로 비대를 보이고 장간막 등의 임파절 종대의 현상을 보여 흉선-임파선특이체질이라고 부르기도 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뢰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 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 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거나 이른바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나 그 사망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이 허리수술 후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어떤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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