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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4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점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중, 2010. 2. 22. 11:30경 소외 회사 내 줌 동아리 2월 정기모임에 참가하여 ○○월드에서 회원들끼리 2인 1조가 되어 네발오토바이(ATV)를 타다 전복되어(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 '우 원위비골 골절, 우 슬부 좌상 및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입고, 2010. 3. 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에 소속된 동아리 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근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참가한 줌 동아리 2월 정기모임은 동아리 자체가 주관하여 진행한 것이고 그 목적도 사진의 전반적인 것을 배우고 직원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었던 점, ② 위 줌 동아리 정기모임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얻었거나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강제적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참석한 것인 점, ③ 사업주가 위 동아리 활동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위 동아리 활동에 참가한 것은 소외 회사 전 직원 이 아니라 동아리 회원에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동아리 활동의 경비는 소외 회사에서 사후에 정산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나(1인당 2만 원), 이는 소외 회사 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소외 회사 내 모든 동아리에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동아리 활동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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