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4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9. 17.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로 줄인다)에 입사하여 경리이사 대우로 근무하던 중, 2009. 2. 1.(일) 18:00경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로 후송되어 '뇌경색증,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존 질환인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30. 및 2010. 3. 3.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개발의 경리이사 대우였지만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회사인 ○○산업 주식회사( 1하, '○○산업'로 줄인다),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로 줄인다) 등의 경리 업무를 모두 총괄하였는데, 원래 원고 외 5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2006. 경부터는 원고 2명이 담당하게 되어 기본적인 업무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2008. 10. 경 ○○개발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한 자료준비 등 업무, 2008. 12. 중순경부터 연말 결산, 관련 자금 집행, 회계감사 준비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였고,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고 회사 내 ERP시스템 도입에 따라 업무방식이 변화하는 등으로 업무 부담이 늘었으며, 2008. 12. 15.경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던 소외1 차장이 퇴사 하던 업무까지 일부 맡게 되어, 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바, 이 시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통상 무 및 업무 환경(가) 원고는 경리 업무를 총괄하는 '경리이사 대우로 ○○개발 소속이었지만, 실제 ○○개발 사업주 가족들이 운영하는 관련 회사들인 ○○산업, ○○건설, ○○기업, ○○기업, ○○기업 등의 경리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주력 회사들인 ○○개발, ○○산업 및 ○○건설은 전체 직원 수가 50-70명 정도인데 직원들이 모두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소속 회사에 따른 구분 없이 3개 회사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형태로 1개 회사처럼 운영되었다.(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30부터 18:00(하절기는 18:30)까지로 정해져 있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휴무하였는데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3:00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를 포함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는 2001 년경 6명이었다 2003년경 5명, 2006년경 3명으로 각 감소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같았고, 2 08. 12. 15.경 경리부 차장의 교체가 있었다.(다) 원고는 ○○개발이 자본금의 증가로 2008년경부터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됨에 따라 적정의견을 받기 위해 결산자료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자료를 준비 필요는 없었지만, 결산자료를 보다 꼼꼼히 살피기 위해 신경을 써야 했고, 2008년 1 월경 ○○개발 사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장이 지시한 자료를 준비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1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 ○○개발은 2008. 6.경부터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업무 관련 참고 자료들을 직원들이 전상상 공유하고 직원들의 출 퇴근 현황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를 사용해 왔고, 2008. 10.경부터는 사장의 지시로 직원들로 하여 위 시스템을 통해 1~2줄 정도의 간단한 일일업무보고를 기재하도록 활용처를 추가하였다.(2) 근태 현황○○개발의 근태현황 자료(갑 제가, 23호증)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4개월 중 1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원고의 휴무 현황을 보면, 원고는 2007년 12월 중 9일, 2008년 1월 중 9일, 2월 중 13일, 3월 중 8일, 4월 중 7일, 5월 중 11일(근무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5일 중 토 일요일 2일간 휴무한 것으로 봄), 9월 중 8일, 10월 7일, 11월 중 8일, 12월 중 8일, 2009년 1월 중 12일(1일, 3~4일, 11 일, 17~18일, 4~28일) 휴무하였고, 같은 기간 19:00 이후까지 연장 근무한 횟수는 2007년 12월은 2회(퇴근시간의 구간별, 21:00~22:00 1회, 22:00~23:00 1회), 2008년 1 월은 3회(퇴근A 간의 구간별, 21:00~22:00 2회, 22:00~23:00 1회), 2월은 3회, 3월은 3 회, 4월은 2회, 5월은 1회, 9월은 없고, 10월은 1회, 11월도 없고, 12월은 10회(퇴근시간의 구간별, 1 :00~20:00 5회, 21:00~22:00 2회, 22:00~23:00 3회), 2009년 1월은 14 회(퇴근시간의 구간별, 19:00~20:00 1회, 20:00~21:00 4회, 21:00~22:00 3회, 22:00~23:00 4회, 23:00~24:00 2회)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즈음, 원고는 2009. 1. 24.부터 같은 28.까지 설휴가를 보낸 후, 같은 달 29. 08:10경부터 20:01경까지, 같은 달 30. 08:16경부터 20:32경까지, 같은 달 31. 08:24경부터 13:05경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발병 당일에는 휴무 중이었다.(3) 건강 상태원고는 2006. 11. 2. 건강검진시 체위검사 결과 신장 166m, 체중 73kg의 '과체중', 흉부방사 레검사 결과 '심장비대', 심전도검사 결과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 리듬의 이상)'으로 판정되어 '심전도내과 상담이 필요하고 적당한 운동 및 체중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2008. 12. 17. 건강검진시 체위검사 결과 신장 165cm, 체중 73kg, 허리둘레 90cm의 '비만1단계',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결핵(비활동성), 흉부 질환', 심전도검 결과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 리듬의 이상)'으로 판정되어 '흉부 좌중 종괴 의심 심방세동으로 심장전문의의 진료를 필요로 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원고는 2009. 1. 7. 처음으로 ○○○○병원을 찾아가 홀터검사,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등 관련 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28. 결과 확인 후 동일한 '심방세동으로 진단되어 탬보코(Tambocor), 프라놀(Pranol), 쿠마딘(Coumadin), 아스트릭스(Astrⅸ) 등의 부정맥 및 심방세동, 혈전 및 색전증 관련 예방 및 치료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2000년경 담배를 끊었고, 월 1~2회 회당 소주 1~2병 정도 마시는 음주 습관을 가지고 었다.(4) 의학적 소견 및 이 사건 상병 관련 의학 지식(가) 원고 주치의 (가천 ○병원)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심방세동에 의한 색전증으로 판단된다.(나) 원고 주치의 (○○○○병원)과로 및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방세동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나, 원고는 스트레스 상황 이전에 이미 심방세동이 있던 사람으로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발병 요인은 심방세동일 가능성이 있다.(다) 피고 자문의기존 심장질환인 심방세동에 의한 발병으로 볼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관련 의학 지식1) 뇌경색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의 손상으로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그 발병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으로 인한 죽상경화증으로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이고, 그 외에 부정맥(특히, 심방세동),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으며, 드물게 모야모야병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2) 부정맥이란 심장 박동 과정의 전기 신호에 이상이 생기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 칭하는 것으로,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일종으로 심방에서 시작되는 전기 신호가 불규칙적으로 약하게 다발성으로 나와서 심방과 심실의 조율이 안 되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되는 질환을 뜻한다. 심방세동의 발병원인으로는 심방의 전기 자동성, 심장 판막 질환, 허혈성 심질환, 폐동맥 고혈압, 심장내 종양, 관상동맥 질환, 심막염, 심근 질환 음주, 카페인 등의 약물, 갑상선 질환 등 내분비계통 이상, 교감신경이나 부교감 신경 이상, 심장 폐, 식도 등의 수술 후 상태, 선천성 심장 이상, 뇌출혈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3) 심방세동은 대부분 심전도검사상 정상 혹은 정상율동을 보이다가 위 원인들로 인해 발병하게 되는 것으로, 심방세동이 있는 상태에서는 심방내의 이상 혈류로 혈전이 발생 수 있고, 이 혈전이 혈관을 따라 가다가 뇌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 12, 16, 21, 23, 24호증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의대 ○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내지 변론 전 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원고의 업무 관련 정황들, 즉, 경리 담당원의 수가 2001년경 6명에서, 2003년경 5명, 2006년경 3명으로 줄어 든 상황이었지민, 변론에 현출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4개월 중 11개월의 근태현황 자료를 보면, 위 11개월 중 약 100일간 휴무하였고, 19:00 이후까지 연장근로를 한 경우도 월 평균5회 남짓에 불과하여, 원고의 평소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회계업무의 특성상 한 해의 12월과 1월에 업무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는 데에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개월인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은 ○○개발이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회계 담당 직원 중 1명의 교체가 있었던 등의 이유로, 전년도 비교하여 보다 높은 업무 부하가 있었던 측면은 인정이 되나, 외부감사로 인해 특별히 업무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복잡해진 부분은 없었고, 경력직 담당자의 교체가 관직 이사 대우인 원고의 업무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위 2달의 기간 중 원고가 20일간 휴무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근접 하여서는 2009. 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5일간 휴무하고, 같은 달 29. 및 30.에는 20:0 경 및 20:32경까지, 같은 달 31.에는 13:05경까지 3일간 근무한 다음 이 사건 발병 일에도 휴무 중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급격한 업무 부 담의 증가가 있다거나, 이로 인해 7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회계업무를 총괄 관리한 이사 대우로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려 점, 그 밖에 ○○개발 사장에 대한 수사나 ERP시스템의 활용처 추가 등이 원고의 업무 부담을 의미 있는 정도로 가중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즈음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어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화가 초래되었다거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단기간 업무 부담의 증가로 원고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거나, 만성적으로 중한 업무로 인해 원고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칠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유발되었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원고는 최소한 2006. 11. 2. 건강검진 무렵 부터 심장이나 맥에 이상 증상이 있고 전문의를 통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9. 1. 7.에 이르러 병원을 찾아 관련 검사를 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일전인 같은 달 28.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야 항응고제, 혈전치료제 등의 치료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던 사정과 원고 주치의들이나 피고 자문의 모두 원고의 기존환인 부정맥 내지 심방세동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 원인이라는데 에 일치된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업무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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