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4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2256,2심-대법원,2011두199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11,부터 주식회사 ○○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07. 6. 16. 06:30경 오토바이를 타고 위 회사가 건설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우측 경골 골절', '우측 내과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2009. 10. 1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위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0. 22.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래 원고의 출근 시간은 07:00까지였는데, 원고는 당시 현장소장으로부터 더 일찍 출근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대중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에 출근하던 중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니만큼, 위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다. 다만 위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2791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과연 위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거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 ○○ ○○○○○아파트 신축현장 현장소장 소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근로 장소는 아산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07:00~18:00으로 하되 계절 또는 수행업무를 고려하여 현장소장의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임금은 일급 55,000원으로 하되, 출·퇴근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별도로 차량을 제공받거나 교통비·유류비 등 출·퇴근을 위한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는 없었던 사실, 위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이용하였던 오토바이는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당시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은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령 원고의 출근 시간 이 07:00까지였다가 현장소장으로부터 더 일찍 출근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 시경 대중교통수단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 장소에까지 오가기 위한 출·퇴근의 시간대나 출근방법은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아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교통사고는 원고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일 뿐 이와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의사를 치료하였던 의사 작성 소견서에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의문이 들기도 함을 첨언하여 둔다)3) 따라서 위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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