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4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부 염좌,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9. 7. 22. 13:00경 항온항습기 주위에 흘러있는 물을 동료들과 함께 걸레를 이용해서 물기를 닦아내고 걸레를 짜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 제5번/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09. 8. 1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5.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허리에 대한 부담정도가 낮고, MRI상 경미한 팽윤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설비의 관리업무와 설비 세팅 및 조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중량물 취급업무와 허리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근무해 오던 중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함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1. 10. 19. 소외 회사에 현장기능직으로 입사하여 자동설비의 관리 업무와 설비 세팅 및 조작 업무를 해 왔다.(나) 원고는 격주로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해 왔는데, 주간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잔업시에는 18:1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으며, 2009년의 월별 초과근무시간은 1월 18시간, 2월 26시간, 3월 60.5시간, 4월 92.5시간, 5월 76시간, 6월 73.5시간, 7월 81.5시간이었다.(다) 업무관련성 현정조사의 전문가 평가는 발병 전 7일 이내 과중한 업무에 종사한 면은 있으나, 부적절한 작업자세(쪼그리고 앉아서 작업 : 1-2시간/일) 등을 고려 할 때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소외 회사에서 작성한 사업장 확인서에는 설비트러블 및 셋업시 허리를 굽히는 작업도 일부 발생하는데 1일 30분 정도이고, 중량물 작업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환자의 수술전 2009. 7. 23. 요추부 MRI상 요천골간 추간판 수핵 팽윤 소견으로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의 경우 재해 및 반복작업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인정함.(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의파열로 수핵의 일부가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이나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고, 요추부 염좌는 허리의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거나 골격에서 일부 떨어지는 등의 손상으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두 질환모두 허리의 과신전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었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심한 노동을 한 경우에 잘 발생하며,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2009. 7. 23.자 요추부 MRI에서 제5요추-천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좌측 신경근에 접촉되어 있는 소견이 보임. 추간판 팽윤보다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고, 협착증은 심하지 않음.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음. 뼈나 관절 주위 인대, 건 등의 부종이나 전체파열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기여도는 100%임.요추 제5번/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반복된 작업에 의한 통증이 있었고, 이전에 같은 질병으로 치료한 경력이 없는 점,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아주 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상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50% 정도라고 판단됨.[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상 없이 근무해 오다가 걸레를 이용해서 물기를 닦아내고 걸레를 짜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위 상병을 진단받게 된점,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의할 때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5번/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요추에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요추부 MRI에서 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원고의 업무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 취급업무를 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시간의 비중이 높지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요추부 염좌'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요추부 염좌'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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