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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417,2심-대법원,2011두1763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하고, 이하에서 나오는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른다) 전무인 원고는 2009. 12. 9. 저녁 ○○○○○○○○가 주재하는 회식에 참석(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하여 과음한 후 인근 충남 이하생략 소재 ○○○○ 여관 2층에서 숙박을 하던 중, 그 다음 날인 12. 10. 06:00경 여관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6경추 방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위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사업주를 ○○건설로 하여, 2010. 2. 4.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건설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오히려 ○○○○○○○○○ 대표이사로서 위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가 ○○건설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3. 16.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건설과 ○○○○○○○○는 소외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를 비롯한 관련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위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아 오는 근로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업무도 ○○건설과 밀접한 업무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주식회사 ○○기술공사와 함께 하는 자리였던 관계로 위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건설과의 업무관련성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 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 15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1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소외1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1) ○○건설과 관련 회사의 관계가) 토목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현재의 ○○건설은 1994. 4. 12.경 소외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창립되었는데, 2006. 11. 26.까지 위 소외1이 대표이사로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는 위 소외1의 처인 소외2이 대표이사로 있었다. 그런데 위 소외1은 ○○건설 주식의 5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대표이사 퇴임 이후에도 회장으로 불리면서 ○○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위 소외2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는 없었다.나) 소외1은 ○○건설 외에도 주식회사인 ○○○○○○○○, ●●건설, △△건설, ○○○○○, ○○○○ 등의 회사에 있어서도 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소외1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는 위 ○○○○ 뿐이고, 그 나머지는 이사로도 취임한 바 없다.다) ○○○○○○○○는 레미콘·맨홀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6. 8. 10. 설립되었는데, 2009년 말 기준 대표이사는 소외3와 원고이고, 주식은 위 소외3가 30%, 위 소외1이 20%, 소외1의 동생인 소외4이 19%, 위 소외2이 30%, 소외1의 친척인 소외5가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경영은 위 소외3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라) 한편 일반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던 ○○건설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었던 관계로, 위 소외1은 ○○건설 대표이사로 있던 1998. 6.경 전문건설업을 갖고 있던 ●●건설을 인수하였고, 원고가 1998. 6. 1.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주식은 2009년 말 현재 위 소외1이 33.34%, 소외1의 형제인 소외6과 소외7이 각각 11.11%, 대표이사인 원고와 위 관련 회사 등에서 부사장이라 불리는 위 ○○○○○ 대표이사 소외8이 각각 22.22%를 보유하고 있다.마) ○○건설, ○○○○○○○○, ●●건설, △△건설, ○○○○○ 등은 각 회사별로 관리되는 은행계좌가 별도로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각 회사별로 거래처 수입지출금, 인건비, 세금보험료 등 공과금, 운영비 등 자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바) 또한 고용보험에 신고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수는 2010. 2. 기준시 ○○건설 29명, ○○○○○○○○ 20명 ●●건설 4명, △△건설 17명, ○○○○○ 14명, ○○○○ 115명이다.2) 원고의 근무관계가) 원고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1995. 8. 1. ○○건설에 부장으로 입사한 이래 상무를 거쳐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무로 재직 중이었는데, 회사 경영보다는 현장관리 등 기술분야를 맡고 있다.나) 원고는 ○○건설에 재직하는 동안, ○○건설 법인등기부에는 1994. 9. 28. 부터 2009. 9. 21.까지 이사, 그 다음날인 9. 22.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사외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 법인등기부에는 1998. 6. 1.부터, ○○○○○○○○ 법인등기부에는 2009. 1. 23.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각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이와 별도의 주식회사인 △△건설 법인등기부에도 이 사건 사고시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다) 원고는 ○○건설에 임사하던 당초에는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건설 대표이사로 등재된 직후인 1998. 6. 10.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급여도 ●●건설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라) 원고는 상무로 재직중이던 2005. 5. 2.경 ○○건설에서 10년간 근속하였음을 이유로 공로상을 수상하였다.마) ○○건설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충남 이하생략이나 그곳에는 3명의 직원만이 근무하고 있을 뿐, 주된 사무소는 소외1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 사옥에 있는데, 원고도 위 사옥에 있는 ○○건설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위 사옥은 ○○건설과 위 ○○○○만이 사용할 뿐 소외1과 관련된 다른 위 회사들은 사용하지 않는다.3)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는 관급자재를 납품하여야 할 경우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공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2009. 12. 9. 위 ○○기술공사 직원들에 대하여 접대하기로 하였다.나) 그런데 ○○○○○○○○ 소속 영업부장 소외9은 평소 위 ○○기술공사 직원들과 친분이 있던 원고가 접대 자리에 함께 참석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원고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1에게 보고한 후 위 소외1으로부터 접대 자리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음에 따라 위 접대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다) 원고는 2009. 12. 9 저녁 위 접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충남 이하생략 소재 ○○○○식당에서 감리단 10여명과 ○○○○○○○○ 대표이사인 소외3, 이사 소외10, 부장 소외9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이어 노래연습장을 거친 다음, 그 인근인 이하생략 소재 '○○○○'이라는 상호의 여관 2층에 투숙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가 부담하였다.라) 원고는 평소 별다른 질병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접대 자리에서 과음을 한 후 위 여관 2층에서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다. 판단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 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참조), 반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원고는 ○○건설에 입사한 이래 부장-상무-전무로 승진하는 동안 ○○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기술분야 업무에 종사하여 왔을 뿐, 이와 달리 회사 대내외적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나 ●●건설에서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바 없었던 점이나 ●●건설에서의 급여 이외에 ○○건설을 포함한 그 어떠한 회사로부터도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은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건설에 입사할 당시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건설의 이사,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건설이 아닌 ●●건설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산업재해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설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1에 의하여 형식적·명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그에 따른 회계처리결과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건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못 볼 바 아니다.2) 이 사건 업무가 ○○건설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 ○○○○○○○○, ●●건설, △△건설, ○○○○○ 등의 회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각각의 사업 목적, 인적·물적 기반과 각자의 계산 아래 대내외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설령 위 소외1이 위 회사들 각각에 대하여 실질적 대주주로서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회사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라거나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소외1과 회사를 동일한 법인격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위 소외1을 사업주로 본다거나, 위 회사들을 소외1의 개인 사업장 또는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 단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그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으므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별개의 사업주인 ○○건설과 ○○○○○○○○는 별개의 사업 단위로서, ○○건설의 근로자인 원고가 ○○○○○○○○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한다면 그 재해에 대하여는 ○○건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나) 나아가 이 사건 업무가 ○○○○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 등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건설 근로자인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업무 ○○○○○○○○가 자신의 감리사인 ○○기술공사를 접대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고자 ○○기술공사와 친분이 있던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업무가 ○○건설에서의 원고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본래의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건설과 ○○○○○○○○의 대주주가 소외1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위 소외1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업무를 하게 한 것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에서의 이익을 위해 ○○○○○○○○의 업무를 하게 한 행위일 뿐 원고의 사업주인 ○○건설의 업무로서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만일 이 사건 업무를 ○○건설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할 경우, 본래 업무와의 관련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업무 성격 또는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다른 계열사의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재해를 입는 경우 까지 모두 업무수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게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 반면 원고가 ○○○○○○○○의 ○○기술공사에 대한 접대 자리에 참석한 목적이 단순히 ○○○○○○○○에 대한 접대보다는 ○○건설과 ○○기술공사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업무는 ○○건설과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11의 일부 증언은 을 제 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업무는 ○○건설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소결론이상과 같이, 원고는 ○○건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업무가 ○○건설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부상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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