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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7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4 1. 건물관리업체인 (주) ○○○○○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 ) 소재 ○○빌딩에서 건물관리 기사로 근무해 왔는데, 2009. 9. 14, 13:30경 작업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이후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1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7. 원고에 대하여, 'MRI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소견으로 단일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나타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원고는 2009. 9. 14. 13:30경 위 ○○빌딩 1층 로비 경비실 내에서 사다리를 놓고 내부에 비치된 책상의 상판 높이인 약 1m 정도의 높이에 올라가 약 2m 높이에 철재 열쇠함을 설치하게 위해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으며 엉덩방아를 찧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팔과 허리부분에 통증을 느꼈으나, 작업을 계속하여 철재 열쇠함 설치 작업을 끝낸 다음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고, 이후에도 2009. 11. 9. ○○○병원에 입원할 무렵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하였다.㈏ 원고는 2009. 9.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같은 해 10. 5.부터 같은 달 9.까지 8일간 ○재활의학과의원에 통원하며 '아래허리통증-척추의 다발' 부위와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다발 부위'의 진단 아래 허리 블록 주사 또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 자극 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21. 초진을 받으며 문진시 '2일전 아래허리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다'(LBP 2일전 acute onsett)고 진술하였고, 치료 결과 통증이 경감되어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9. 11. 9. 아래허리와 왼쪽 다리의 통증으로 걸을 수 없고 허리를 펴지도 못하는 상태임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문진시 원고는 1달 전부터 요통이 발생하였고 이후 하지 방사통이 동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확진되어 같은 달 12. 추간판절제술을 시행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6. 퇴원하였고, 이후 12.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2) 원고의 건강 상태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2. 5. 26. ○○정형외과의원에서 '아래허리 통증'으로, 같은 해 8. 27. 및 9. 2.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2006. 8. 31., 9. 2., 10. 2. 및 10. 21.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1) 2010. 5. 19.자 요양신청서 첨부 ○○○병원 소견서요추 제2-3번간 급성의 파열성 추간판탈출증 및 그로 인한 신경의 압박 소견 확인됨.(2) 2010. 6. 8.자 ○○○병원 진단서'제2-3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술후 상태'로 내원함. 수술 전 2009. 11. 10. 시행한 허리 MRI상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보임. 환자 진술상 촬영전 외상의 병력이 명확히 있고, MRI상에도 퇴행성 변화 외에도 추간판 파열 소견이 보이므로,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 이외에도 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 MRI, X-ray, 2009. 9. 21. 진료기록부, 2009. 11. 9. 진료기록부 검토상 재해 일자 및 경위가 불명확하며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급성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함.○ 자료 검토하고 MRI 확인한바, 진료기록상 사고 병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중년의 나이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에서 상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 진료기록 감정의○ 2009. 11, 9. MRI 촬영 결과 원고의 전반적인 요추부 상태는 제1-2, 2-3, 3-4, 4-5 요추간,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 변성이 있고, 제1-2, 2-3, 4-5 요추간, 제5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며, 제4-5 요추간 척추간협착증이 있는 상태○ 추간판의 병변은 크게 3단계, 즉 제1단계 팽윤, 제2단계 탈출, 제3단계 격리의 상태로 나뉘는데, 원고의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3단계인 격리상태에 해당됨.○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수핵 탈출 즉시 수핵이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여 하지방사통을 극심하게 호소하게 되고, 탈출 부위에 인대 파열, 급성의 추간판 파열, 부종이나 출혈, 주위 연부조직의 파열 등이 함께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함, 제2-3 요추간 이미 진행된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골절 소견은 없음.○ 단순 2m 정도의 추락으로 전반적인 추간판의 변성, 탈출이 단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미 진행된 추간판의 변성이 있는 가운데 외상으로 인해 증상이 발현 혹은 악화될 가능성은 있음. 기왕증(유전, 자연노화, 기호, 흡연, 직업력, 생활 습관 등)의 기여도를 90%, 사고 기여도를 10%라고 추정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 내용 및 정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이를 담은 자료 이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갑 제이 16호증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2009. 9. 14.경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철재 열쇠함 설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거나 위 작업 후 원고로부터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에 불과한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충격의 정도를 알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의 경위상 원고는 수직으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약 1m 높이에서 위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내리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7일이 지나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았고 57일이 지나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원고는 사고 당일을 포함하여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할 무렵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허리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 및 진행 정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외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미 2002년경부터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는 점, 원고의 요추부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초진을 받을 당시나 ○○○병원에 입원할 당시 허리 부위 증상의 발현 시기를 이 사건 사고의 시점과 무관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제2-3 요추간 부위에 수술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병원의 주치의 소견서는 추간판탈출의 진행 단계 중 3단계인 격리단계에 이른 제2-3 요추간 추간판의 상태를 급성 혹은 외상성으로 보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병원의 주치의 진단서는 원고의 진술에 의존하여 외상과의 관련성 여부를 기재한 데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상명 부위에 골절 등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데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 일치되어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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