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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011,2심-대법원,2012두38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귀취지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자인바, 2008. 7. 19.(토) 13:00경 수원 소재 현장에서 다가구주택 전등교체 작업을 위해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몸이 벽에 부딪히면서 발로 벽을 차게 되어 '우 제5족지 근위족지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자에 재해가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 하고 재해를 목격한 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 근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08. 10. 27. 피고 소속 조사자와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일자를 2008. 7. 21.이라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조사자로부터 정확한 재해일자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재해일자를 2008. 7. 19.로 변경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②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수원 소재 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한 소외2은 피고 소속 조사자와 문답하는 과정에서, 2008. 7. 19.에는 원고로부터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2008. 7. 21. 원고가 출근하여 오전에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을 보고 다쳤는지 물었더니 "집에서 다쳤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③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재해를 입었음을 목격한 자가 없다.④ 원고는 당시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였는데 원고 주장처럼 발을 헛디뎌 몸이 벽에 부딪히면서 발로 벽을 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끼발가락(제5족지)만이 골절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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