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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8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561,2심-대법원,2011두18533,3심【주문】1. 피고가 2009.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9. 9. 25. 11:00경 보육 업무 도중 교실에서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6. 업무종료 후의 교육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위 ○○어린이집에서 처음 일할 때는 3세반 아동이 2명이었으나 7명으로 늘어났고, 원래는 원장이 아동들의 식사시간에 원고를 도와주었으나 2009. 7. 7. 원장이 바뀌면서 도와주지 않아 업무강도가 증가되었으며, 2009. 8. 19.부터는 ○○어린이집 원장의 권유로 일과 후 영아보육전문과정을 수강하느라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원고는 2009. 3.경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3세반의 보육을 맡아왔는데, 원고가 담당하는 아동은 7명이었다.(나)위 어린이집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경부터 18:30경까지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원고는 수업을 진행하는 외에 아침간식, 점심, 오후간식 시간에 아동들의 식사를 도와주고, 배변훈련 및 기저귀 갈기, 씻기기, 낮잠재우기, 화장실 이용도와주기 등의 일을 해왔다.(다)위 어린이집의 전 원장이던 소외1은 원고의 업무를 일부 도와주었는데, 2009. 7. 7.경 원장이 소외2으로 바뀌면서 원고의 업무를 도와주지 않아 원고의 업무가 다소 가중되었다.(라) 위 소외2은 ○○구청으로부터 영아보육전문과정교육을 받을 사람은 신청하라는 업무연락을 받고 원고에게 수강을 권유하여 원고는 영아보육전문과정을 수강하였는데, 위 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간 : 2009. 8. 19.부터 2009. 9. 25.까지- 교육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30부터 22:20까지- 교육내용 : 이론교육 110시간, 현장실습 50시간(현재 영아담당 보육교사는 실습면제)- 수강료는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음.- 수료 후 영아전문교사는 월50,000원 수당 지원받고, 영아전문과정 수료증 교부 받음.(마) 원고는 위 과정의 수강을 위하여 17:30경 퇴근하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보통 18:00경이 다 되어서 퇴근을 하였고, 저녁을 못 먹은 채로 강의를 듣고 귀가해서야 식사를 하곤 하였으며, 2009. 8. 25. 저녁에는 위 과정의 수료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의 신장은 154cm, 체중은 45kg이었고, 2009, 2. 28. 채용신체검사시 혈압이 130/80mmHg로 측정되었으며, 2009. 9. 25. 병원 내원 당시 원고의 혈압은152/104mmHg로 측정되었다.(나) 원고는 평소 음주, 흡연은 하지 않았고, 2006. 6.경 및 2007. 3.경 철결핍성 빈혈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병원)2009. 9. 25.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으며 뇌출혈의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2009. 9. 25. 뇌 CT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이 확인됨.-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고 발병 전 8. 19.부터 발병일까지 정규 근무 후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4시간 연수교육이 진행되어 이전에 비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판단됨(30% 이상 근무량 초과).[인정근거] 갑 제 1,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맡은 3세반은 아동들이 어려 7명의 아동들을 혼자 돌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 2009. 7. 7.경 원장이 변경되면서 원고의 일을 도와주지 않아 원고의 업무가 가중된 점, ② 원고가 영아보육전문과정을 수강한 것은 위 어린이집 원장의 권유에 의한 것이였고, 위 과정의 내용이 현재 원고가 하고 있는 업무와 직결되는 것이며, 수강료도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과정을 수강하라는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과정의 수강도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과정을 수강한 2009. 8. 19.부터 매일 22:20경까지 근무 및 강의수강을 하느라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는 시험을 앞두고 있어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가장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9. 2. 28. 검사 당시 정상이었던 원고의 혈압이 불과 몇 달 뒤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는 현저히 높게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함으로써 파열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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