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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0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415,2심-대법원,2011두20925,3심【주문】1. 피고가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1 소유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및 축사지붕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소외2에게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31. 10:00경 지붕교체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하여 '척수손상, 양측 하지 완전 운동부전증, 제10흉추 파열성 압박골절, 좌상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 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원고는, 이 사건 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2006. 3. 26.경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소외2은 2006. 4. 1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다음날 소외2에게 위 공사대금조로 1,8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1이 축사보수공사를 위한 자재비로 자재업자에게 직접 3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금액은 2,0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은 계산상 명확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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