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0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4633,2심【주문】1.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9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8년 3월 2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6. 1.부 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5. 14. 23:40경 '○'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 및 과장 소외3와 술을 마시며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09. 5. 15. 19:27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선행사인은 대뇌동맥류의 파열(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중간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직접사인 뇌간마비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 및 업무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고, 사망시 회식장소에서 사업주와 업무와 관련한 언쟁을 벌이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의원 법의학연구소,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2007. 10. 1. 건물관리인력파견업 등을 수행하는 소외 회사의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자회사인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면서 건물관리용역 계약체결을 위한 영업업무 및 건물관리를 위한 파견인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나 퇴근시간 이후 영업활동을 위하여 자주 접대나 회식을 하였다.(나) 망인은 입사 이후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여러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성사시켰으나, 2008년도에는 기존의 거래처였던 ○○경찰서, ○○○영화관 ○○○점 계약이 각 중도해지되었고, 2009. 2.경에는 ○○○○ ○○○점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소외 회사에 많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다) 망인은 2009. 4.경 ○○○○○○타워에 대한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을 성사시켰으나, 위 건물의 준공 및 입점이 늦어져 용역계약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손실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라)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의 근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9. 5. 8. : 경남 양산 중부동 소재 ○○프라자 시설관리 영업을 위한 사전답사 후 19:00경 귀가- 2009. 5. 9. : 법인대출건과 퇴직연금 가입건으로 ○○은행 ○○○지점장과 미팅 후 20:00경 귀가- 2009. 5. 10. : 자택에서 쉬고 있던 중 사업주에게 연락이 와서 21:00경 사업주와 만나 회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 02:00경 귀가- 2009. 5. 11. : 전남 광양에 투자설명회를 갔다 온 뒤 계약건에 대하여 논의를 위해 사업주와 동료 근로자들과 회식 후 밤 자정 무렵 귀가- 2009. 5. 12. : 전 거래처인 ○○○○ ○○○점 지점장의 연락으로 영업 목적으로 21:00경 만나 다음날 03:00경 귀가- 2009. 5. 13. :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22시경 귀가(2) 망인의 발병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인 2009. 5. 14. 퇴근 후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 소외2 및 과장 소외3와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위 회식은 2-3주간 많은 영업활동을 한 망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고, 1차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잠시 당구장에 갔다가, 다시 2차로 22:00경 부산 광안리 근처에 있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나) 망인과 대표이사 소외2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소외2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망인에게 영업손실 등 업무와 관련한 심한 질책을 하고 망인이 이에 대한 반론을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언쟁을 하였고, 망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소외2가 업무에 관하여 계속 의논해야 한다며 자리에 남아 있도록 하였다.(다) 그런데, 같은 날 23:4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무렵 망인이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소외3가 깨우려고 하였으나, 이미 망인은 바지에 소변을 본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이에 소외3가 망인의 뺨을 때렸으나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아니하여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망인은 2009. 5. 15. 사망할 당시 만 41세의 남성이었는데, 2004. 11. 2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83cm, 체중 82kg, 비만 1단계, 혈압 125/92mmHg, 혈당 88mg/ml (식전), 총콜레스테롤 194mg/dl의 판정을 받았고, 2004. 11. 29.부터 2006. 2. 2. ○○○ 내과의원에서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갔다.(나) 망인은 사망할 무렵까지 1주 4-5회의 음주와 1일 1/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의 소견(○○○ 법의의원)- 직접사인 :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 지주막하출혈, 선행사인 : 대뇌동맥류 파열(추정), 선행사인의 원인 : 대뇌동맥류 파열(추정)- 검안의 소견 : 진료기록에 의거하며 진단명은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임. 검안 소견상 머리, 얼굴 부위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함. 진료기록부상 특기할 외상에 대한 기록을 보지 못함. 자발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뇌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해 발생하며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은 정신적, 육체적 자극, 음주, 배변, 언쟁들의 상황과 같은 유인이 작용될 때 잘 발생됨.- 사실조회결과 :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지속적인 심계항진이 본 질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본건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의 언쟁 상황이 급격한 심계 항진(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을 초래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한 유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질병의 특성상 자연경과적 출혈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고혈압이 기왕증으로 동반되어 있고 최근 고혈압 치료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안 됨.(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며,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 및 업무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5)- 망인의 경우 외상성 상병 또는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 어렵고 뇌동 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뇌동맥류는 두개강내 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풍선 또는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구조적 혈관 병변이며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혈역학적인 혈관내의 스트레스 및 동맥 혈관의 초자성 변성으로 인한 혈관 내막의 탄력 손실 등이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고 또한 일부 선천적인 증막 결손 가설이 주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막 결손 가설은 태생기 뇌혈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혈관의 벽을 형성하는 내막, 중막, 외막 중에서 중막속에 있는 근육층의 형성 부전으로 일부 혈관내에 이러한 중막 결손이 있으므로 추후 점진적으로 이 부분이 팽창 솟아올라 뇌동맥류를 형성한다는 학설임.- 뇌동맥류는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이나 9월에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흥분할 때,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면 중에도 이러한 뇌동맥류는 파열될 수 있음. 고혈압이 파열의 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다량의 알코올 섭취나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 지방간 등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고, 흡연은 상당히 의미있는 지주막하출혈의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반드시 육체적 활동이 뇌동맥류 파열에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보고에 따르면 휴식중에도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가 30% 내지 40%나 된다고 보고되고 있음.- 뇌동맥류는 중년층 이상에서 호발되며 특히 40세 내지 60세의 연령에서 가장 흔히 발생함-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의 상승을 초래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간접적인 유발 인자가 될 수 있음. 스트레스가 지속되거나, 감정적인 흥분상태가 있다거나, 순간적인 혈압을 상승하는 행위 등이 있다면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음.- 망인에게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되며 이러한 고혈압은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음주와 흡연도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 다만, 2004. 11. 29. 건강검진 당시 혈압 125/92mmHg는 이완기 혈압이 다소 높지만 정상인의 혈압 범주로 볼 수 있음.- 사망 직전의 정황 즉 음주 상태에서 말다툼 등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의 흥분, 충격 등으로 순간적 혈압 상승으로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사망 전 수행한 업무가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망 직전의 정황 자체가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 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할 무렵 기존 건물 용역계약의 해지와 새로운 용역계약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발생 등의 업무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평소 퇴근 시간 이후에도 늦게까지 접대 등의 영업활동을 하느라 육체적인 피로도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당일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식을 하였는데, 그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및 참가대상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그 모임은 업무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위 모임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업무와 관련한 논의를 하다가 그로부터 업무적인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고 이에 반론을 하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서로 언쟁을 한 점, ③ 망인의 사망 원인은 의학적으로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이라고 추정되는데,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의 상승을 초래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간접적인 유발 인자가 될 수 있고, 음주상태에서의 언쟁 등 감정적인 흥분상태도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망인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흡연 및 음주를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적인 요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기존질환과 생활습관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체질적 요인과 생활습관이 업무적인 요인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 하였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하는 점, ⑤ 그밖에 망인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다음날 사망할 만한 다른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소견이나, 업무가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감정의 소견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 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추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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