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0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9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1. 소외 ○○○○○○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소외 관리사무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0. 1. 31. 19:10경 위 아파트 이하생략 지하에서 쓰러져 ○○병원에 응급 후송된 후 '뇌동맥류파열,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4. 20.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또는 3개월 이내에 일상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 한 사건의 발생 혹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관리사무소에 입사한 후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여 오면서 야간 순찰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오다가 2009. 11. 1.부터 이하생략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낯선 근무환경과 입주민들과 새로운 관계설정으로 인해 정신적 부담감을 느끼고, 2010. 1.부터 폭설, 한파로 인한 제설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존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6. 1. 1.경 소외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 아파트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그 업무 내용은 경계 및 감시업무, 방문객 신원확인, 환경정리, 방범활동, 야간순찰, 각 동 앞에 있는 나무 숲 관리(낙엽 청소, 관리) 등 이었다.(나) 위 아파트는 18개동(1601~1618) 230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입사 후 1602동(150세대)을 담당하다가 2009. 11. 1.부터 1609동(88세대)을 담당하였다. 담당 동의 변경에 따른 업무내용, 업무량 등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다) 원고는 오전 06:00부터 다음날 오전 06:00까지(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 24:00~04:00 등 6시간)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을 쉬는 2인 1조의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라) 단지 내 야간순찰은 24: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4시간 취침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2인 1조 형태로 1시간 정도 하였다.(마) 원고는 2009. 11. 1.부터 1609동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환경과 입주민들과의 접촉에서 오는 부담감을 느꼈고, 2010. 1.부터는 폭설, 한파로 인해 제설작업(1일 2시간 내외) 등의 업무가 일부분 증가하였으나, 이로 인해 특별히 연장근로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다른 경비원들보다 업무가 과중하지도 않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61. 11. 15.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48세 정도였다)으로 기존에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지내왔다.(나) 원고가 2007.부터 2009.까지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2007년2008년2009년정상범위혈 압(최고/최저/mmHg)1차 150/1002차130/901차 150/1002차 135/851차 150/1002차 130/80120/80감마지티피21829418411~63판정고혈압간장질환고혈압간장질환고혈압간장질환(다) 그 이외에 원고는 2005. 12. 26.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8. 2. 28.경부터는 '메니에르병'으로, 2009. 12. 2.경부터는 '간질환으로 각각 치료를 받아 오고 있다.(라) 원고는 기존에 음주를 하여 오다가 2009. 12. 1.부터 금주를 하였고, 담배는 하루 반 갑 정도를 피우고 있었다.(3) 의학적 지식 뇌동맥류란 뇌동맥 벽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혈관 벽이 혈류의 압력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하며, 그 발생 원인으로는 보통 뇌동맥 내벽의 선천적인 변성, 동맥경화로 인한 뇌동맥 내벽의 변성, 혈관 내 감염 등이 있고, 드물지만 외상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뇌동맥류 파열이란 일반적으로 동맥분지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으로 인한 동맥벽의 결손에 의해 생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생기는 것으로 이에 의해 뇌지주막하출혈/뇌실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등의 다양한 양상의 뇌출혈이 발생하는데, 뇌동맥류파열의 연간 발생율은 인구 10만 명 당 6.5~26.4명으로 전 인구의 약 1% 정도라고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사실조회결과 포함)-2010. 1. 31.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 출혈로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환자로 향후 약 16주 이상의 치료관찰이 필요함.- 원고는 2010. 1. 31.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의식 혼미 및 우측 상하지 마비 상태로 내원하여 당일 뇌동맥류 결찰술 및 혈종제거술, 두개골 제거술을 시행 받았고, 같은 해 4. 9.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음. 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우측 상, 하지 부분 마비 소견 관찰되었음.-원고에게 있던 기왕증인 뇌동맥류가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갑자기 혈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뇌동맥류가 외부 충격에 의하여 파열 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원고는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쓰러졌을 것으로 생각됨. 혈압이 뇌동맥류의 직접적인 파열 원인은 아님.(나) 피고 자문의- 뇌동맥류는 재해자가 가지고 있는 지병임. 재해자는 고혈압(본태성)을 갖고 있어 동맥류 파열의 소지가 높았고, 근무형태 조사에서 과로의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 상병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실질내 출혈은 재해와 무관한 지병의 악화임.(다)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또는 3개월 이내에 일상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 한 사건의 발생 혹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동맥 파열시킬 여지가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원고가 2006. 1. 1. 소외 관리사무소에 입사한 후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여 오면서 야간 근무로 인해 일부 피로가 누적되었고, 2009. 11. 1.부터 제1609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근무환경과 입주민들과 관계설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정신적 부담감을 느끼고, 2010. 1.경 겨울철 눈, 한파로 인한 제설작업 등으로 업무량 이 조금은 증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경비원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고, 격일제 24시간 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 중 수시로 의자에 앉는 등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근무일 다음날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년 이상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면 그와 같은 경비 업무에 이미 적응이 잘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인 2009. 11. 1.경 1609동에서 새로이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비업무의 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므로, 입주민들과의 새로운 관계설정 등이 큰 정신적 부담감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다른 경비원에 비하여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따라서 위 ① ~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비업무의 성격, 원고의 종사경력 등을 고려할 때 2010. 1.경 겨울철 눈, 한파로 인한 제설작업 등으로 원고의 경비업무가 조금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 발병 무렵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사건 등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기존에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특별한 요인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⑥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7.부터 2009.까지 실시한 건강검진(1차)에서 수년간 혈압수치가 150/100mmHg로 높게 유지된 것에 비추어 약물치료 등을 하였음에도 고혈압 관리가 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48세)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압(뇌혈류량)을 상승시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등에 의하여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110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