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9. 2. 29.' 부분은 '2009. 9. 29.'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4. 12. ○○○○○에 임시직으로 입사한뒤 2009. 1. 6.부터 ○○○○○○○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7. 3. 오전경매를 준비하여 위하여 위판장으로 나가려다 쓰러졌으나, 이하생략 소재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무실로 귀한 후 14:00경 퇴근하였다. 그후 저녁 무렵 모임장소에 가는 택시에서 내리던 중 다리에 힘이 없어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 당뇨, 고혈압, 순수운동성 열공증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8. 13.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9.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평소 개인건강 관리부재 또는 업무 외적인 원인에 따른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8.경 ○○○○○에 입사한 뒤 2005. 2. 이후 경매업무(새벽 4시부터 오전12시까지)를 맡아 새벽 3시까지 출근하기 위하여 잠을 설치고, 계속되는 긴장과 경매도중 일어나는 중매인들과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한 충돌이 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은 14:00까지이나 소장으로서 회센터 업무종료시간(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손님접대와 사업장의 재정문제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그후 2008. 2. 29. 회센터로 자리를 옮겨 근무시간도 10:00 ~ 22:00로 바뀌었으나 적자와 고객유치문제로 심리적 압박감이 더 심해졌고, 2009 1. 6. 다시 판매과로 옮겨 새벽출근을 해야했을 뿐만 아니라 성수기에 따른 위판업무 증가로 월 1회만 쉬고 휴일에도 일하였으며, 퇴근시간인 14:00 이후에도 추가근무를 하는 등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여기에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현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0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 4. 경 ○○○○○ 판매과에서 경매업 담당으로 입사한 이후 21년 3개월간 경매 진행 및 관리, 시세관리, 판매대금관리, 민원상담이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2005. 2.경부터 2008. 2.까지는 판매과 소장으로 통상 근무시간이 04:00 ~ 14:00이었고, 그후 11개월 회센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다시 2009. 1.경 부터 판매과 소장으로서 새벽근무를 하였던 점, 2009. 4.경부터 1달에 1일 휴무였고 그 이전에는 1달에 2일 휴무였던 점, 위판장업무를 마친 후에도 회센터 업무를 위해 일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3)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을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원, ○○의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재해경위에 대한 문답과정에 통상근무시간과 연장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 '출근시간 03:00, 퇴근시간 13:00 ~ 14:00, 점심은 집에가서 먹을 때도 있고, 사무실에 일이 있을 때에는 이층 회센터와 인근 식당에 가서 사먹고 옴'이라고 답한 사실, ② ○○○○○ 총무과장인 소외 소외1도 원고의 연장근무에 관하여 '퇴근시간은 14:00입니다. 연장근무는 평소 중매인 유치 시설물관리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나 기록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한 점, 여기에 ③ 원고는 2005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간장 질환, 당뇨질환 의심'.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 '과거력 : 고혈압, 판정 : 간장질환, 당뇨질환 의심, 정상B 콜레스테롤 관리요함', 2008년도 결과 '고혈압, 당뇨질환 의심, 간기능 관리, 흡연· 음주·운동개선 필요'의 진단을 받았고 매번 2차검진이 필요하는 결과였으나 2차검진을 받지 아니한 점, ④ 또한 원고는 2001.경부터 ○○의원, ○○의원, ○○의원, ○○○○의원에서 수년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20년 간 흡연을 해왔고, 술도 1주에 10병씩 음주하는 등 원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점, ⑤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제출된 MRI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에 열공성 뇌경색 소견 관찰되는데 연량, 평소 업무력, 과로여부, 과거병력, 가족병력 등 소송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고려하여 볼때 신청인의 업무적 난이도 및 과로여부 등 발병전 업무로 인하여 상기 상병을 유발하다기 보다는 평소 개인건강 관리부재 또는 업무외적인 원인에 따른 기존질병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점, ⑥ 위와 같은 흡연, 기존 고혈압, 당뇨 등이 뇌경색에 중요한 발병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사실조회 회신)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야간 근무이기는 하나 특별히 질적 · 양적으로 과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원고와 같이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급성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원고의 일반적인 업무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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