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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2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452,2심-대법원,2012두10369,3심【주문】1. 피고가 201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9.(월) 11:00경 천안시 성정2동 이하생략 소재 소외1 경영의 ○○○○백화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자재창고에서 도배작업에 이용하던 봉고차량의 화물칸 바닥에 사용할 합판 절단 작업과정에서 전기톱을 사용하던 중 오른손이 톱날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우수근부수부 압궤상 등의 부상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08. 1. 4. 피고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도배 도급계약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간혹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사고 당일 도배일이 없어 자기 차량 적재함에 합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작업 하던 중 우측 손을 수상한 사고로 사적행위에 의한 수상이며, 도배 작업은 주로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평당 7,500원에 작업하여 월 단위로 도급금액을 지급받는 하도급형태로 이루어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08. 2. 12.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6. 5. 동일한 내용으로 2차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다른 근로자를 임의로 고용한 점, 휴무일에 종종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임금(일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재해 경위도 개인 소유 차량의 적재함에 깔기 위한 합판을 톱으로 자르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익일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주장하나 재해 당일 개인용무(자동차검사)로 기존 합판을 해체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 자재 창고에서 임의로 합판을 가져다가 작업을 한 것이므로 사적 행위에 해당 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09. 8. 7.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0. 4. 30.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3차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따라 2010. 5. 3. 내부종결처리 후 2010. 5. 19. 내부종결처리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항변 요지내부종결처리는 피고의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2차 요양승인신청에 관한 2009. 8. 7.자 불승인처분 결과를 2009. 8. 12. 송달받은 후 90일이 도과한 2010. 6. 1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나. 판단「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으나, 내부종결처리를 할 수 있는 민원은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 즉,『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하는 것이고,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 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피고는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데, 그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피고는 그 요양급여신청이 이유 없다 판단할 경우에는 불승인처분을 하고 있는 점, 내부종 결처리의 대상이 되는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민원은 대체로 국 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 하면, 이와 같은 요양급여신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제 1호 즉,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내부종결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피고가 2010. 5. 3.에 한 내부종결처리를 2010. 5. 19. 원고에게 통지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내부종결처리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불승인에 다름 아니어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와 같은 내부종결처리의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불승인처분으로 보고 피고의 불승인처분 사유는 종전의 불승인사유와 동일한 취지로 이해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송의 제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적법사유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본 안전항변은 이유 없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지시를 받은 작업의 수행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06. 7.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배사로 일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고객으로부터 도배를 의뢰받으면 원고와 같은 도배사를 도배장소를 보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도배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였고, 도배사가 도배를 할 때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장과 과장 등 간부가 나와 직접 작업을 지시감독하였다.○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소외2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배사로 일하였고 일당 13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둘만 작업하여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도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다른 도배사들을 불러서 일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경우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이 사건 사업장의 간부들과 사용할 일용직 도배사들의 인원수, 일당의 책정 등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으며, 다만 일당의 지급은 편의상 원고가 1개월에 1회씩 한꺼번에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도배사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맡은 작업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사업주 등과 미리 상의하거나 동의 또는 양해를 구한 후 제3자를 구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맡기는 일 외에 다른 현장이나 업체에서 맡기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이 사건 사업장에 완전히 전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2006. 7.경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맡기는 일이 많은 관계로 다른 현장이나 업체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맡기는 도배일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맡기는 일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지지는 않았으나, 일당제로 근로하면서 1달에 1회 정도 원고가 부른 다른 도배사들의 일당까지 포함하여 일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일당은 근로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근로의 계속성 또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원고의 작업도구인 롤러기, 칼, 사다리 등은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도배 작업을 위해 사용한 차량도 원고의 소유이며, 원고에게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원한 바 없기는 하나, 이와 같은 원고 소유 장비와 차량의 사용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여 주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원고를 수급인으로 볼 만한 결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근로자로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들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2)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 인한 재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봉고차량의 화물칸 바닥에 부착할 합판을 제작하는 과정은 그 다음날의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07. 4. 9. 오전에 위 봉고차량의 자동차검사를 받았는데, 검사시 차량검사소에서 화물칸에 있던 낡은 합판을 해체하라고 하여 이를 해체하여 자동차검사를 마친 후 다시 화물칸 바닥에 합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에게 별도의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배작업을 하도록 시켰는데, 도배작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도배지 손상 및 적재의 편의성을 위하여 화물칸 바닥에 합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사건 재해일 전날인 2007. 4. 8. 이 사건 사업장의 소외3는 원고에게 2007. 4. 10. 하자보수 작업 때문에 아침 일찍 현장으로 가야 하니 월요일인 2007. 4. 9. 이 사건 사업장으로 와서 미리 도배지를 받아가라는 연락을 하였고, 원고는 도배지를 받으러 오는 길에 도배지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창고에 들어가 합판 설치를 위한 합판 절단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3) 소결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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