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3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48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장난감 판매회사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9. 11. 9. 10:00경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8.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흥분, 놀람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온라인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업무량에 비해 직원 수가 너무 적어 아침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저녁 9시경 퇴근하였고, 2009. 11. 2.부터는 매일 아침 8시 이전 출근하여 밤 10시 이후까지 야간작업을 하는 등 과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9. 11. 9. 택배회사 직원과 단가 때문에 전화로 언쟁을 하다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8.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거친 후 같은 해 12. 1.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2) 소외 회사는 모형, 인형, 장난감 등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온라인쇼핑몰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팀에 원고 이외에 직원 1명이 같이 근무하였다.(3) 원고의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였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였는데, 2009. 10.말경부터 ○○○○ 모형자동차의 판매를 위한 마무리 작업으로 퇴근이 다소 늦어졌고, 늦을 때는 22:00~22:30경 퇴근하였으며, 휴일근무를 하지는 않았다.(4)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일은 일요일로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는 택배회사의 직원과 전화로 언쟁을 하다가 말이 어눌해져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특별히 심한 다툼이나 언쟁은 아니었다.(5) 원고는 2007. 3. 24.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여러 의원에서 수십회 진료를 받았는데, 2009. 9. 7.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병원의 경과기록에는 원고가 1년여 전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최근 15일간 복용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6)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평소 월 1회 소주 3/7병 정도를 마시고, 하루 1/3갑 정도를 흡연한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거래업체 직원과 언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한 다툼이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원고의 업무가 평소보다 다소 과중해진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일은 휴무한 점 등에 의할 때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가 2007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는 병원진료도 받지 않고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으며,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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