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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3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6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5.부터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해 9.경부터 위 회사가 도급받은 남양주시 가운동 소재 ○○○ 빌딩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관리 책임자로 일해 왔는데, 2009. 2. 13. 06:40경 집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자택 내 발병으로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 내용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로 시행사인 ○○○○○ 종합개발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인부들의 노임 및 하청업자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청업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였으며, 소외 회사에서도 원고에게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5-6억 원 정도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건강관리 등(가) 2008. 3.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8. 9.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관리책임을 맡아왔는데, 계약, 자금의 운영 등의 모든 업무집행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다.(나)원고는 춘천에 있는 집에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까지 출퇴근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월 120만 원(본봉 9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고, 08:3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출근하고, 17:30경부터 18:00경 사이에 퇴근하였으며, 매월 3일 정도씩 휴무하였다.(다)원고는 2007. 6. 3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67cm, 체중 66kg, 혈압 120/80mmHg로 측정되었고, 감마지티피가 정상범위를 4배 정도 초과하는 등 간장질환 관련 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부속 ○○○○병원)현재 의식은 명료하나, 인지기능장해가 동반되어 있고, 좌측 반신 부전마비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소변 조절에 문제가 있는 상태임. 상병명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출혈이 가능한 질환이라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업무외 시간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환자로 관련 자료 검토한바,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 내 통상 만성과로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키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에게 혈관기형, 종양 등의 뇌동맥류가 발생한 다른 원인은 발견할 수 없었고, 원고의 뇌동맥류의 파열원인은 미상이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다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과 관련하여 수행하던 원고의 업무는 공사대금 관련 업무 및 현장거래처 관리 등이고, 현장소장이 따로 있었으며, 초과근무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 자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대금지급은 소외 회사에서 2009. 1.경 일부를 해결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은 명절 전 및 연말보다 대금지급 문제에서의 스트레스가 덜하였던 시기인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없었고, 급여도 월 12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책임질 일은 아니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5-6억 원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고, 시행사로부터의 대금수령과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의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면, 원고는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주하고 진행한 사람으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④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외의 시간에 원고의 집에서 발병하였기 때문에 뇌동맥류파열과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기록에 의할 때 배변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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