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1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소외2(1958. 1. 여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3. 5. 10.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8. 14. 02:30경 포항시 남구 ○○동 소재 ○○○○충전소에서 동료 근로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같은 날 04:40경 위 가스충전소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병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모두 불상이라고 하고, 한편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의 사체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다.다. 원고들은 2009.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 전 망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이 변동되거나 업무상 과중 부하·심리적 압박 또는 육체적 부담을 초래할만한 특이사항이 없었고,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 수행 중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가) 망인은 2003. 5. 10.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간과 야간 2교대이고, 근무시간은 04:00 ~ 16:00(주간), 16:00 ~ 04:00(야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6부제로 6일 단위로 주·야 교대를 하면서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인데, 망인은 소외 소외1와 함께 생략 차량을 주·야 교대로 운행하였다.(나)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고, 망인의 평상시 운행시간은 1일 7-8시간 정도라고 하며, 한편 사업주에 의하면 교대시간이 포함된 02:00 ~ 06:00까지, 14:00 ~ 17:00까지는 승객이 없어 가스비용 등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없는 관계로 전 교대자가 빨리 들어가더라도 일찍 나가서 교대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다)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이 연장근무를 하거나 업무상 과중 부하를 일으킬 만한 사건은 없었다고 하고, 한편 유족인 원고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정해진 근무시간 외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지는 않았고, 교대 근무자의 사정에 따라 적게는 1시간 많게는 3-4시간 일찍 교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반대로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만 51세였고, 신장 169m, 체중 74kg의 체격이었다.(나) 건강보험수진내역 조회결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고, 다만 200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0/90, 총콜레스테롤 229mg/dI로 '간장질환, 신장질환 의심, 비만관리'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7년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30/80, 총콜레스테롤 241로서 '간장질환의심, 비만·혈압·콜레스테롤 관리'의 판정을, 2008년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40/80, 총콜레스테롤 242로서 '비만관리, 혈압관리'의 판정을 각 받았다.(다) 망인은 평상시 흡연을 하였고(원고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성인 이후부터 계속 흡연하였다고 한다), 택시운전을 하면서는 하루에 반 갑 정도 피웠다고 하며, 음주는 1주일에 1-2회 정도 하였다고 한다.(라) 망인은 1995. 5. 10. 배우자인 소외4와 협의이혼하였고, IMF 당시 사업의 부도로 빚이 많았다고 하며, 재해 발생한 달 전 무렵에는 아들인 원고 소외3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소외3이 집을 나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3) 의학적 소견(자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통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5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 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우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망인의 사인을 규명한 바는 전혀 없고, 의사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더라도 사인이 미상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은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을 곧바로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경우 교대제 근무의 특성상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하루 평균 7-8시간 정도 차량 운행을 하여 온 점, ② 망인의 근무형태가 6부제로 6일마다 주·야 교대로 근무한다고는 하나, 5일 근무 후 1일을 휴무하였고, 2003년경부터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환경에 충분히 적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망인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나 배우자와의 이혼, 아들과의 불화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도 추단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단113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