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3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 이하생략 관내 주차장 확보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7. 30. 17:00경 공사현장 벽돌담 밑에서 장비를 치우다가 벽돌담이 무너지면서 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좌 견갑부 염좌, 좌 늑골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증'으로 진단받고, 2009. 9. 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7. 위 상병들 중 '좌 견갑부 염좌, 좌 늑골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해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일부 불승 인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일부 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일부 불승인한 이 사건 일부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재해 후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상을 입지는 아니하였고,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09. 7. 31.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어깨 부위, 늑골 부위,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여 '좌 견갑부 염좌, 좌 늑골부 염좌, 요추부 염좌' 진단 받아 치료를 받다가 CT 검사를 거쳐 추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나) 원고는 1952. 9. 8.생의 남자 ○○ 교포로서 2007. 4. 5.부터 2008. 4. 20.까 지 ○○대학 간호학원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4. 29. 한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비롯하여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 의성 ○○○정형외과의원)- 단순 방사선 촬영상 특이소견 없었으나, 지속적인 요배부 동통 및 양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요추부 CT촬영 시행한 바, 이 사건 상병 확인된 상태로 수상일로부터 약 4주 안정가료 요하며, 증세 호전이 없을 시 재판정을 요하는 상태임.(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재해경위 인정되어 '좌 견갑부 염좌, 좌 늑골부 염좌,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됨. 요추부 MRI상 제4-5요추부 경도의 추간판 탈출 보이나 진료기록상 해당 증상 없고, 신경근 압박이 거의 없어 외상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 제5요추제1천추부는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음.(다) 피고 공단 자문의-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탈출 양상이 중심성, 미만성으로 급성 탈출 소견으로 사료되지 않아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탈출의 소견이 미흡하고, 추간판 변성, 골극 형성 등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마)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 부분에 심한 외상이 가해졌다면 추간판 탈출증이나 팽윤증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나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며, MRI 소견 및 CT 소견상 추간판의 다발성 퇴행성변화가 증명된다.- 재해 전에 증상이 없었던 이유는 50세 이후의 전혀 허리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MRI 검사를 해보면 약 50% 이상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외상과의 인과관계는 25%로 사료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탈출 양상이 중심성, 미만성으로 급성 탈출 소견으로 사료되지 않아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을 관찰할 수 없어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요추부 병변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나이가 56세 정도로서 요추부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며, MRI 소견 및 CT 소견상 추간판의 다발성 퇴행성변화가 증명된다고 하면서, 외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기여도 25%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인정되는 기여도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앞서 든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일부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일부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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