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4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082,2심-대법원,2012두149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04. 1. 24.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다가 미끄러져 담벼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뇌진탕, 요추 염좌, 경부 염좌 등'(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7. 2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3-4번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경추 제4-5번, 제5-6번, 제6-7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변화로 사고와 연관성이 없고, 추간판 팽윤 소견 외에 특이소견 없어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허리가 아파 MRI 촬영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제4-5번 요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2. 서울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원고는 교통사고로 유발된 충격으로 경추 3-4번, 4-5번, 5-6번, 6-7번에 척추 수핵탈출 및 협착 등의 질병이유발된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측 자문의MRI 사진 확인결과, 추간판의 팽윤, 골극인대의 비후 등 퇴행성 소견이 뚜렷하여 기왕증으로 사료됨2005년 2월 경추 MRI에서 제4-5, 5-6, 6-7 경추부 추간판팽윤 소견 외 특이 소견 없음. 2008년 7월 경추부 MRI에서 퇴행성 척추증 소견 보여 재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 감정의2008. 7. 3. 시행한 경추부 MRI상 경추부 디스크 전반에 퇴행성 변화와 골극 변화 소견 보이고, 제1경추에서 제5경추간에 디스크 돌출과 후종인대 골화증 같은 비후 소견 보이며, 제6-7경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임2009. 9. 12. 시행된 경추부 MRI에 제3-4, 4-5, 5-6 경추간 전방금속 고정술 시행된 소견 보임 교통사고 같은 외상이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1.5% 정도이고,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원고의 경우 2004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2008년 경추 MRI검사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였고, 수술은 교통사고 발생 후 5년이 경과한 후 시행(2009. 6. 15.과 2009. 9. 22. 시행)되어 교통사고가 기여한 부분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이상으로 촉진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5년 이상 경과하여 수술을 한 점, ② 감정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이상으로 촉진한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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