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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4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400,2심-대법원,2012두63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2 운영의 '○○가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10. 1. 9. 16:00경 우측 마비증세가 나타나 ○○대학교 ○○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중 뇌동맥류, 뇌내출혈, 두개뇌압상승,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개인적인 기존의 위험 요인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하여 발병에 이른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더욱이 재단 및 사포작업 등으로 인한 먼지, 도장작업으로 인한 페인트 가루, 이황화탄소가스 등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몸에 축적되어 고혈압이 발병하였으며, 이후 위 고혈압과 더불어 지속된 고도의 스트레스,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 상황(가) 이 사건 사업장은 침대 등의 가구를 제조하는 사업장인바, 전체적인 작업과정은 MDF 합판의 재단→조립→마무리 사포작업→도장→제품 완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는 2007. 1. 3.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서 공장 내 업무 관리와 재단 작업을 하였다. 한편, 조립, 마무리 및 도장 작업을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었고, 도장 작업장은 재단 작업장과 별도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다.(나) 원고는 주 6일제 근무를 하며 평일은 08:30부터 18:00(휴게시간 1시간)까지, 토요일은 08:3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2010. 1. 1.부터 2010. 1. 4.까지 신정연휴로서 근무를 하지 않았고, 2010. 1. 5. 출근하여 4일을 평일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은 5일째로 토요일 근무였다. 이 사건 발병 당시인 12월, 1월은 침대 등 가구의 비수기로서 시간외 근무나 추가적인 업무 시간 증가는 없었고, 그 무렵 작업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라) 사업주 통장에 입금된 내역 토대로 발병일 이전 2개월간 월별 매출액은 2009. 11.은 34,790,000원, 2009. 12.은 18,780,000원이었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가) 원고는 2002. 11. 7. ○○한의원에서 두통으로 2회 치료를 받았고, 2010. 1. 2. ○○○○의원에서 두통으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10년간 1일 흡연 1갑 또는 2갑의 흡연력이 있고, 음주는 1주일에 1회 정도, 1회 음주량은 소주 2병이다.(다) 원고의 모가 고혈압으로 급사한 가족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연합의원(2010. 1. 2.자 진료기록)○ 2주간 두통 및 오심이 있었으며 양측 측두엽쪽을 누르는 듯한 증상이 있었고, 혈압수치가 150㎜Hg/80㎜Hg으로 높아져 있었다.(나)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내원 40분전 우측 위약감, 연하 불능증(aphagia) 증상으로 119 통해 응급실 내원하고, 내원 3일전 뒷목이 당기는 증상으로 지역병원에서 혈압 높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항고혈압제는 먹지 않았다.○ 지주막하 출혈에 의해 개두술,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후 뇌부종으로 두개절제술 시행하였고, 혼수상태로 집중치료 중이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는 2010. 1. 9. 두통, 우측 편마비, 실어증으로 내원하였으며 뇌 CT 및 혈관촬영 상 좌측 측두-두정엽내 뇌출혈이 있으며 뇌지주막하 출혈이 좌측에서 주로 보이며 뇌동맥류는 양측 중대뇌동맥에서 발견된다. 좌측 중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내혈종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으로 사료되며 2010. 1. 2.두통 및 오심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았으며 고혈압 증세를 보였다. 위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업무 수행 중 발병한 것이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발병 전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의 개인적인 기존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마)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뇌부종과 두개강내압이 상승하게 된다. 뇌동맥류의 형성 원인으로 성별, 인종, 고혈압, 흡연, 동맥경화증, 당뇨 및 혈관의 해부학적 변화 등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과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주막하 출혈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나 뇌동맥류의 형성으로 이전부터 서서히 발생한 것이다.○ 뇌동맥류의 형성의 원인으로 혈역학적 변화, 죽성경화성 변성에 의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말의 결손을 주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혈압이 변화할 때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급격한 혈압 상승의 원인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질환이 있는 상테라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이 도색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학계보고나 전문적으로 연구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제출된 자료로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극심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가 않는다 하더라도 일하던 중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 급격한 혈압상승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 의견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부분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바) 사실조회결과(○○○○협회장)○ 목재 분진이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분진과 뇌혈관 질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스웨덴에서의 연구에서 목재 분진 노출이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페인트 등의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납의 노출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는 있으나 철재에 사용하는 페인트와 달리 목재에 사용하는 페인트에는 납화합물이 없거나 매우 소량만 함유되어 있고, 원고가 도장 작업을 주로 하지않았음을 감안하면 페인트에 노출되어서 원고가 상병에 걸렸다고 보기 어렵다.○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여성, 동맥류 가족력, 흡연력, 알코올 중독,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다낭성 신질환, 제4형 Ehler-Danlos 증후군, Marfan 증후군, 뇌하수체종양, 두개내 동정맥기형 등이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은 명백한 위험인자로 증명되지 못했다. 뇌주막하 출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그 외 흡연과 고지혈증, 당뇨, 음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고가 가진 위험인자로는 진단이 명확치 않은 고혈압과 음주력을 제외하고 10년간 하루에 1갑 정도의 흡연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여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적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로에 의해 뇌동맥류 파열 등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고, 급성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발병 직전 24시간 내의 급성스트레스성 사건이 없었고, 일주일 이내에 급성 과로 소견 또한 관찰되지 않으며, 발병 직전 3개월간 이상의 만정적인 과로가 있다는 증거 또한 관찰되지 않으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존재하므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 진행적으로 파열되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 ○○가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 4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과로, 스트레스 또는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만성적 과로를 가져올 만큼 업무량을 수행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당시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2009. 12.경 내지 2010. 1.경은 가구제품의 비수기로서 시간외 근무나 추가적인 업무 시간 증가는 없어 업무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보인다.② 원고는 합판 재단 업무에 주로 종사하였고, 도장 작업장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페인트에 포함된 유해화합물에 상당할 정도 노출되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아니라 목재 분진, 목재에 사용하는 페인트 등의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③ 원고는 평소 '머리가 아프다. 뒷골이 당긴다. 혈압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평소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하였던 점, 원고의 2010. 1. 2.자 혈압수치가 150㎜Hg/80㎜Hg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고, 그럼에도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뇌동맥류 파열, 뇌주막하 출혈의 위험인자인 흡연 및 과다한 음주를 하였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⑤ 원고는 발병 직전 24시간 내의 급성 스트레스성 사건이 없었고, 일주일 이내에 급성 과로가 관찰되지 않으며, 발병 직전 3개월간 이상의 만성적인 과로가 있다는 증거도 관찰되지 않아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존재하여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 진행적으로 파열되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⑥ 일하던 중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 급격한 혈압상승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료기로 감정의의 일부 소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스트레스 또는 업무상 과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소견인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업무의 과중함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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