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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322,2심-대법원,2013두12720,3심【주문】1. 피고가 2009. 11.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 27. LCD 제조회사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2009. 5. 22.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 천안사업장 티에프티 1층 라인에서 초기세정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나. 이때 동료작업자인 소외1은 반입구와 세정기를 통하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발로 차 세게 밀었고, 소외1과 문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서 작업하고 있던 원고는 위와 같이 급격하게 닫히는 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고, 위 상병명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9. 10. 5. 추가로 다한증의 진단을 받고 2009. 10. 22. 피고에게 위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달라고 신청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09. 11. 4. '다한증은 제7경수 이하의 교감신경의 손상 및 과민반응으로 발병하는 것인데 당초 재해경위 및 승인상병에 비추어 볼 때 교감신경에 직접 손상을 줄 만한 외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겪고 있는 다한증의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다한증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자율신경계 이상임.”- “'다한증'이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게 된 이유: 사고 이후 저명하게 발생하였고 수상부위가 경추부위여서 관련 가능성이 있으리라 판단했음.”2) 피고 자문의 1 (을 제4호증의 1)- “흉추부 교감신경에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다한증인데, 원고의 경우 둔탁한 타박상 정도이고, 교감신경에 직접 손상을 줄 만한 외상이 아닌바, 이 정도의 외상으로 인해서 다한증이 발생할 수 없어 원고의 다한증은 이 건 외상과 전혀 관련이 없음."3) 피고 자문의 2 (을 제4호증의 2)- “다한증은 제7경수 이하의 교감신경의 과민반응으로 발병하는 것임.”- “재해경위나 승인 상병명으로 볼 때 다한증을 유발시킬 만한 상병명이 없음."4) 피고 자문의 3 (을 제4호증의 3)- “다한증의 경우 대부분 어릴 때부터 증상이 있어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서, 외상(경추손상 등) 이후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어, 본 사고와 다한증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5) ○○○대학교 부속 ○○병원(신체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외상으로 다한증이 생긴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따라서 다한증과 경추나 요추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봄”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신경전달경로의 변이가 이미 눈에 띄고 있고, 신경통으로 이행되면 현재의 통증이 평생 갈 수 있음. 자율신경이상은 꼭 교감신경절의 해부학적 손상으로만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경추부와 상흉부에 큰 충격을 받아 환자가 그 이후부터 심한 근육통과 더불어 똑바로 눕지 못할 정도의 통증으로 수면장애 등이 지속되어 양쪽 손의 다한증 뿐 아니라 체부에도 눈에 보일 정도의 다량의 땀이 관찰되는바, 사고로 인한 다각적인 통증과 심리적인 불안감 등 여러 요인들이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한 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소외3)- “소외4 환자의 경우 처음 방문 당시 극심한 근육통(목, 상배부 부위)을 호소하였고, 양쪽 수부가 흥건히 젖을 정도의 땀을 흘렸습니다. 냉수부하검사 상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체열회복률을 보여 다한증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방사선학적 검사 상 교감신경절이 위치하는 척추체의 전측부에 골절, 혈종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바 해부학적 손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극심한 통증에 의한 지속적인 교감신경계 항진효과에 의한 자율신경 이상으로 다한증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에 압통점 주사, 근육대 자극술 등으로 근육통 호전 양상 보였으나 호전 악화를 반복하며 통증이 번지는 양상 보였고 체열검사상으로도 통증 호소 부위에 의미 있는 체온저하 소견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만성통증환자들을 치료하며 상기 환자와 같이 극심한 통증, 수면장애, 정서(심리적) 불안 등에 의해 통증이 증가되는 환자들을 보아왔으며 대부분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도 비슷한 병태생리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전 상기 증상들이 없었다는 환자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의학적인 제 소견으로는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소외3)나. 판단1) 의학적 검사방법의 부재현재 의학적인 견지에서 원고가 가지고 있는 다한증의 발병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료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검사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들 역시 하나의 추단에 불과하며, 어떤 특정한 의학적 소견만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들에다가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2) 사고일과 발병일간의 시간적 간격에 관하여비록 원고의 다한증이 사고일로부터 4개월여(피고의 주장에 의함)가 지나 발병하였다고는 하나, 그 시간간격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길다고 보기 어렵고, 다한증 발병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얻게 된 통증들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아래 주2) 참조} 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한증 발병 시점은 사고의 후유증에서 회복되지 못한 시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따라서 사고일과 발병일간의 시간적 간격만을 들어 사고와 다한증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것이다.3) 다한증의 일반적 발병원인과 이 사건 사고와의 외견적 연관성의학적 소견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고의 다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한증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자율신경 이상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7경수 이하의 교감신경이 이상 과민반응을 보이는 데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그런데 원고의 경우 최초 충격부위가 머리이고 최초 상병명에 '경추부 염좌'가 포함되어 있는 등 목 부위에 충격을 받은 것은 자명해 보인다. 피고 측 자문의는 '경추부 염좌'가 다소 가벼운 병증을 나타내는 병명임을 들어 교감신경에 이상이 생길 정도의 외상이라고 보지 않는 듯하나, 목격자에 의하면 사고 당시 원고는 잠시 혼절하였을 정도로 그 충격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상병 외에도 전신에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며 장기간 치료를 받는 등 사고로 인한 충격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고 단순히 상병명만을 가지고 교감신경에 충격이 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소외3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극심한 통증에 의하여 교감신경계 항진효과가 일어나 다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진단이 여타의 임상경험에 비추어 본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또한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내용의 다른 의학적 소견들은 주로 교감신경에 해부학적 손상이 없다는 점에만 주목한 것들로서 교감신경항진에 따른 다한증 발병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바, 다한증 발병의 다양한 소인들을 충분히 고려한 소견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4)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질병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입증책임 완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에게 다한증과 관련된 아무런 증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생기는 과정에서 극심한 다한증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였는바{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의학적 근거가 명백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다한증 발병에 모종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추단이 의학지식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5) 소결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의하면, 원고의 다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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