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0구단11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05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551,7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인천 중구 경동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 소외1이 2001. 11. 26. 손가락이 로울러에 말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나. 피고는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요양 및 보상을 종결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2009. 11 11. 피재근로자 소외1에게 지급한 요양비 1,103,530원을 피고에게 대체청구하여 이를 지급하고, 2009. 11. 18. 그 요양비의 50%인 551,750원을 원고에게 보험가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과금인 보험급여징수금으로 납부고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2010. 24. 원고에게 부과한 산재보험금부과액 551,750원은 피고의 보험급여가 2002. 2. 20. 종료된 이후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정한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그 징수권이 소멸한 이후에 부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나. 관계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같은 법 제41조다. 판 단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요양급여 등을 행한 경우 피고는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는바, 위 법령의 해석상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때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수금에 대한 징수시효의 기산일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지급한 2009. 11. 11.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2010구단115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