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5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1463,2심【주문】1. 피고가 201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샷시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6.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중학교에서 창호를 설치하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행하여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1. 원고에게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에 대한 관리 소홀이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9일 정도밖에 쉬지 못할 정도로 과로하면서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마쳐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당시 외부 기온이 영하 13도에 이르는 추운 날씨였던 반면 ○○○ 중학교 내부에는 미장공사 부분을 건조하기 위해 온풍기를 가동하고 있었기에 실내외 온도차가 상당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그것이 혈압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과 작업환경(가) 원고는 1983년경부터 샷시 시공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고, 2008. 12. 13. 학교 등 관공서에 샷시 제작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근무조건에 관하여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1시간, 임금은 일당 14만원으로 정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의정부시 이하생략 ○○산업단지 내의 ○○○○ 주식회사의 공장 일부를 임대하여 창호를 제조하고 있고, 위 공장은 위 ○○○○ 외에도 ○○○○○○○ 주식회사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평소 위 공장에 아침 6:45분쯤 출근하여 소외 회사, 위 ○○○○ 및 위 ○○○○○○○의 작업현장 중 당일 근무할 곳을 배정받아 인부들과 함께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저녁 6시경 위 공장으로 복귀하여 퇴근확인을 한 다음 퇴근하였고, 작업이 늦어질 경우 바로 귀가하기도 하였는데, 2009. 10.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의 근무일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연월근무일수근무가능일수휴무소외 회사○○○○○○○○○○○계2009. 10.158233182009. 11.1414283022009. 12.1314273142010. 1.6660특히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2010. 1. 1.부터 1. 6.까지의 임금을 매일 1.5일 치로 계산한 126만원(=14만원Ⅹ1.5Ⅹ6일)으로 산정하였다.(다) 원고는 2009. 6.경부터 작업반장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샷시공으로서의 업무 외에도 반장으로서 도면을 보고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 인부들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 인부들을 현장까지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0. 1. 6. 아침 6시 40분경에 위 공장으로 출근하였다가 아침 7시경 공사현장으로 출발하였고, 당일 공사현장인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중학교에 아침 8시 20분경 도착하여 작업반장으로서 5톤 트럭에 실린 물건 하역, 샷시 배치 등의 작업 지시 등 시공 작업을 한 후, 오후 4시 10분경 당일의 작업이 완료되어 작업을 정리하고 공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출발하였다가 오후 4 시 40분경 ○○○로 이하생략에서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다.(마)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최고기온은 영하 8도, 평균기온은 영하 11도였는데, 샷시 작업이 이루어진 ○○○ 중학교 내에서는 미장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부 건조를 위해 온풍기를 틀어놓고 있어 실내기온은 작업시 땀이 날 정도로 높았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1965. 11. 15.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44세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9년 전인 2001. 12. 18.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1년전까지 치료를 받아 왔으나 그 이후로는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가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의 혈압은 210/100mmHg에 이르렀다.(다) 원고는 고혈압 외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2년 전에도 당뇨병 진단을 받 았으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신경외과)뇌CT상 우측 시상부에 전형적인 고혈압성 출혈 소견 보이고 고혈압, 당뇨지병에 대한 치료 병력 없고, 발병 이전 업무형태의 변화 및 업무량 증가, 스트레스의 소인 없어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 2(산업의학과)원고는 공사현장 반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업무력상 발병 당시 기온이 영하 4도~13도로 상당한 추위에 노출되었던 사실이 있고, 근무시간이 평균 11시간에 이르는 과로가 있어, 원고가 평소 고혈압이 있고, 이에 대한 관리를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및 업무환경에 의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초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타당함(나) 서울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원고는 창호시공자로서 특별한 연장근무 없이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실외자재를 실내로 옮기는 작업과 내부 샷시 배치작업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24시간 이내, 1주일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있었으나 약 1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개인질병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다)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원고의 진단명은 자발성 우측 뇌기저핵 뇌출혈이고, 원고에게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고 고혈압성 뇌출혈이 빈발하는 부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료됨.날씨의 변화에 따라 혈관의 수축 및 이완이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혈압의 상승이 일어남. 온도가 1도 내려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은 1.3mmHg 정도 올라가고 확 장기 혈압은 0.6mmHg 정도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에게 고혈압 및 당뇨병이 있던 상태로 뇌혈관의 미세한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혈압의 변화가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날씨의 영향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서 뇌출혈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추운 날씨의 작업이 뇌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원고의 상병은 우측 시상부위에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며 고혈압에 의한 출혈로 사료됨. 고혈압과 당뇨는 뇌출혈의 위험인자이며 원고의 뇌출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임. 조사자에 따라 편차가 많으나 고혈압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2~5 배, 당뇨병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1~4배의 뇌출혈 위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고혈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혈관벽의 손상을 초래하여 뇌출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44세로서 고령에 해당되지 않음 고혈압 환자가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뇌출혈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또한 추운 날씨에서는 말초 혈관의 수축으로 인한 혈관 내 압력증가와 연관되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이차적인 혈압상승으로 뇌출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 원고가 개인질병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나이가 비교적 젊고 온도 차이가 심한 작업환경에서 발병전 10일간 하루 11시간씩 근무를 지속하였던 점을 고려 한다면 과로에 의한 뇌출혈 유발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3호증, 갑 제2호증의 1~8, 을 제1호증의 1~3, 제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시 정한 근무조건 상의 정규 근무시간이 11시간에 이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개 월(2009. 11. 1.부터 2010. 1. 6.까지) 동안 6일밖에 쉬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6일간 소외 회사에서 일당을 1.5일치로 계산한 점에 비추어 이 기간 동안 근로 시간, 업무강도 또는 업무량이 이전보다 상당 폭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까지 과중한 업무량에 과로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의 외부 평균기온이 영하 11도에 이르는 매우 추운 날씨였고, 실내 온도는 온풍기가 가동되어 작업시 땀이 날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실내외 온도차가 수십 도에 달했을 것인데 이러한 작업현장의 기온차가 원고의 혈압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에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 하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있어 이러한 실내외 온도차와 원고의 과로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뿐만 아니라 일부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도 일치하고 있는 점, 원고의 나이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44세로서 지병인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기엔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질환인 고혈압이 원고의 과로 및 추운 날씨, 작업현장의 실내외 기온차에 의한 영향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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