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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6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11. 19:00경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부 염좌, 좌 견갑관절 좌상, 좌 슬관절부 좌상, 좌 족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5. 1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제4-5번 요추간에 추간판 탈출 소견이 미약하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외상 후 요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검사소견에서 제4-5요추간 섬유륜 파열 및 일부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관찰됨(○○○○○ 병원)제4-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에 대하여 추간판 제거와 후궁절제를 통한 감압과 분절간 불안정에 해대 나사기기고정술과 뼈를 이용한 후외방 유합술 시행함(○○○○병원)(나) 피고측 자문의MRI상 요추 제4-5번간에 추간판 탈출 소견이 미약하고, 외상과의 인과관계 없음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팽윤 소견 이외의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다) 진료기록 감정의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변성 및 경도의 탈출증 소견 있고, 추간판찰출, 척추관 협착에 의한 심각한 신경근 압박 소견 없음외상성 또는 진구성 추간판 탈출 여부는 영상으로 구분할 수 없고, 급성 외상 탈출인지 여부는 영상으로 구분할 수 없음 본건의 경우는 이미 진행되는 척추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증상 발현 악화의 가능성은 있고, 사고의 기여도를 5%라고 추정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4-5요추 추간판 팽윤의 소견 및 경도의 탈출이 있고, 신경 압박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로 추정할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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