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7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8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7. 11. 5.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해 자재 구매 및 배송업무를 하던 중 2008. 12. 30. 석촌역 사거리에 있는 거래처에서 프린터 A/S를 접수받은 후 회사로 돌아오다가 계단에 넘어져 허리와 오른쪽 골반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입어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피고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했다.나. 피고는, 요추 제4-5번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일과 진료개시일 간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29.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최초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의 담당 업무는 허리에 과부하를 주는 것인 점, 이 사건 재해 이후 통증으로 인해 허리에 지속적으로 침시술을 받았고 2009. 4. 20. 업무 도중 넘어져 허리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더 악화된 점, 회사 업무 외에는 허리에 무리를 주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해 일견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갑 제4호증, 을 제2,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들 [① 원고는 2007. 11. 5. 회사에 입사한 후 프린터 등 사무기기의 배송 및 구매업무를 했는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사무기기(주로 프린터)의 수리와 관련한 거래처의 A/S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거래처를 방문해 사무기기를 수리해 수리부서에 접수하고 수리 완료 후 다시 기기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1일 평균 3~5회 정도 A/S 요청 있었다고 함), ②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일인 2008. 12. 30. 직후 2개월 정도까지는 치료받은 요양급여내역이 없는 점, ③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MRI상 관찰되는 의학적 소견으로는 원고에게는 중증도의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있고 동일대 연령군의 환자와 비교할 때 퇴행성변화가 심한편이며, 이 사건 재해의 관여도는 30% 정도이고 그 의미는 외인성 압력, 재해보다는 내재적인 퇴행성변화가 더 우세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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