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8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1838,2심【주문】1.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4.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자로서, 2009. 10. 28. 07:00경 청소 및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이상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09. 12. 9.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6.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개인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어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과의원, ○○의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 즉, 가) 망인의 업무환경과 업무내용, 나) 망인의 건강상태, 다)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비록 본태성 고혈압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기본적으로 야간에 근로가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하기가 쉽지 않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을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발병일로부터 1년 전부터는 매일 1 ~ 2시간의 연장근로까지하여 만성적인 업무 부담이 있었고, 추석 연휴(같은 해 10. 2. ~ 같은 해 10. 4.) 직전의 3일간의 연장 근무, 같은 달 18.과 같은 달 21.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 2명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업무량 증가로 단기간 동안의 업무 부담 증가가 있었으며, 이러한 업무 부담에 따른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가) 원고의 업무 환경과 업무 내용 등- 원고는 1994년부터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사업주가 바뀌면서 2003. 4. 1. 재입사한 것이다.- 원고는 토요일에 휴무하고, 평소 20: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23:30부터 01:30까지이며, 주된 담당업무 및 근무현황을 보면, 통상 20:00경 출근하여 두부상자 닦기 및 두부상자에 까는 보자기를 세척하는 업무를 약 1시간 수행하고 나서 21:00경부터 순두부 형태로 된 두부를 바가지로 퍼서 두부상자에 담아 사업장 입구에다 쌓는 업무를 23:00까지 수행하고, 익일 01:30분까지 야식 및 수면을 취하고, 01:30경부터 06:00까지 동일한 두부 제조 업무를 반복하였으며, 06:00부터 07:00까지는 작업현장 청소 및 정리를 한 후 퇴근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약 11년 전부터 야간에 콩을 불리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였는데, 07:00경 퇴근을 한 후 자택에서 식사를 한 후10:00경에 다시 사업장에 나와서 1 ~ 2시간 정도 콩 담그기 작업을 한 후 다시 퇴근 하였다.- 이 사건 발병일로부터 약 25일 전인 2009. 10. 2. 부터 같은 달 4.까지는 추석 연휴이었는데, 추석에는 생산량이 평소의 2배에 달하여 추석 연휴 직전 약 3일 동안 매일 4~5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더 하였다.- 원고는 공장장 소외2을 포함한 동료근로자 3명과 함께 근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발병28.일로부터 10일 전인 2009. 10. 18. 동료근로자 1명이 나오지 않아 4명이 하던 업무를 3명이 하게 되었고, 이후 2009. 10. 21.에는 또 다른 동료근로자 1명이 나오지 않아 공장장 소외2과 원고만이 2009. 10. 21., 2009. 10. 22. 이틀 동안 4명이 해 오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는바, 2009. 10. 18.부터 2009. 10. 22.까지 원고는 상당한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생일 05:00경 두부제조 작업을 하다가 개스가 부족하여 근로자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였고 원고는 공장장의 지시로 이 사건 사업장에 남아서 청소 및 정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쓰러졌으며, 08:00경에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동료근로자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바, 당일 평소와는 다른 작업환경이 원고에게는 정신적·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여지가 있다.나)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5년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까지 꾸준히 병원의 진료를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혈압을 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건강상의 어려움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의학적 견해 등먼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는 원고가 좌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바,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근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반면 피고 자문의 2명은 대체로 "원고는 기왕증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최근 재해일 전이나 재해 당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과로스트레스 누적 등의 객관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이기는 하나 업무와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는 규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고혈압 환자가 질병의 자연 경과에 의해 고혈압성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이어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의견 정도로 보인다.3) 소결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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