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1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2. 3. 18:00경 통영시 (이하생략) 소재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요추부염좌 및 제4-5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일당을 12만원으로 하여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일당을 13만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일당이 13만원인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결정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이 2009. 6.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청구취지 기재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처분의 경우 그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원고의 주장원고는,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은 일당 13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2만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4. 이 법원의 판단살피건대, 원고의 일당이 13만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 3, 4, 6,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은,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일로부 터 약 5개월이 지난 이후에 원고와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연대각서(을 제3호증)에도 원고의 임금이 12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당이 13만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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