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9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6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기경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펀칭프레스기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해 오던 중 2009. 12. 14. ○○대학교병원에서 '운동 신경원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3.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바도 없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는 굉음과 진동, 분진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일주일 단위로 계속하였으며, 냉난방시설도 되어있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등의 문제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아직까지 일반적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며, 신경세포의 산화 손상, 외부 독성물질, 호르몬의 문제, 미토콘드리아 문제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원인으로 제시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다소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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