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19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21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거제시 소재 ○○자동차정비공업사(이하 '소외 공업사'라고 한다)에서 판금작업을 담당하던 원고는 2009. 6. 24. 자신이 2009. 4. 24.경 판금작업을 위해 1m 정도 되는 차량내부로 올라가다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엉덩이와 허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7. 30.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9. 4. 29.자 MRI 사진을 사고 전인 2006. 10. 12.자 MRI 사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고 사고 후 원고가 호소하는 우하지 방사통을 유발할만한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없어 이는 기왕증의 악화로 인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 4. 14. 출근시간대에 비가 많이 내려 미끄러운 차량검사장 출구 경사를 내려오다 미끄러져 엉덩이에 충격을 받아 한의원에서 침술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던 가운데 다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어 극심한 허리통증 및 다리 방사통이 발생하였다.또한 원고가 맡은 업무는 자동차 수리업무(판금업무)인데 작업시 허리를 숙이고 부품을 들어올리는 자세가 필요하여 허리에 부담을 받게 되었고, 또한 다루는 부품 및 장비가 무거워 이를 교체하거나 운반할 때도 허리에 부담을 받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한 허리 부담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비록 원고가 2000. 5. 30. 교통사고로 인해 동일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바가 있으나, 당시 탈출부위는 좌측임에 반하여 이 사건 상병의 탈출이어서 부위가 상이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이 사건 사고 인정 여부우선,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4, 을 제6호증의 1~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동료들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라는 2009. 4. 24. 당시 동료근로자에게 허리가 아프다는 말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공업사에 설치된 CCTV 중 공교롭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라는 판금 방향 쪽으로 비추는 CCTV는 작동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1m 높이에서 추락재해를 당할 경우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객관하여 검증하기 어렵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진술 및 갑 제 1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자동차수리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자동차수리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1) 인정사실(가) 원고의 작업 자세 및 내용○ 원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약 20개월간 소외 공업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도에는 중고차딜러 내지 PC방 운영 등 개인사업을 하다가, 2008. 2.부터 2009. 2.말까지 ○○종합정비소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다시 2009. 3. 3.부터는 소외 공업사에서 판금공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소외 공업사에서 판금공으로서 차량이 부서지거나 휘어진 부분에 대해 교환하거나 수리하여 원상태로 복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는 차량 파손부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앉아서 허리를 숙이거나, 눕거나 엎드리는 다양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공구(망치, 견인고리, 카롤라이너, 체인블록 등)를 이용하여 차량을 고정시키거나 파손부위에 체인을 걸어 유압으로 잡아당겨 차량을 원상태로 어느 정도 복원시킨 후 미세한 부분에는 판금망치를 사용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할 때 허리를 숙이며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파손된 범퍼나 차량문(무게 10~30kg)을 분리하여 들 때 허리를 숙이는 상태로 45~60도 정도까지 허리를 숙이는 작업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원고가 작업시 사용하는 도구는 판금용 망치(약 1-2kg), 해머(약 5kg), 카롤라이너 장착기(바퀴가 장착되어 밀면서 이동) 등이 있다.(나) 과거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수상 전력○ 원고는 2000. 5. 30.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좌측 중심 추간판탈출증, 중심부위와 요추 제4-5번 레벨의 퇴행성디스크 진단을 받고, 2000. 12. 2.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6. 10. 9. 다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당시에도 허리 통증 및 왼쪽 다리 저린감을 호소하였다.(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요통과 우측 하지로 방사되는 방사통이 있어 내원하였음.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하지 직거상검사에서 우측에는 30도에서 양성소견을, 좌측에서는 60도에서 양성소견을 보이고, 우측 하지의 제5신경근 분포지역에서 감각 저하의 소견이 있었으 며, MRI상 제4-5 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어 수술을 시행하였음.수술상 관찰소견으로는 좌측은 예전(2000. 12. 2.)에 수술을 받아 경막 그리고 좌측 제5신경근과 디스크 부위들이 서로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분리가 불가능하였고, 무리하게 분리를 시행할 경우 신경손상의 위험성이 있어 분리를 시행하지 않았음.그리고 우측의 경우 딱딱한 디스크에 의해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어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시행 후 신경근의 압박이 없어 수술 후에 증상이 좋아짐.사진상에는 좌측으로 디스크가 파열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좌측은 유착이 심하여 디스크가 탈출할 수 없고, 파열될 당시의 힘이 우측으로 전달되어 우측의 통증이 심하며, 디스크가 우측으로 파열되어 있어 우측신경근을 압박하여 우측신경근의 손상이 의심됨.○ 피고 자문의(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사회의 종합 소견)기왕증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으로 재해와는 관련 없는 증상으로 판단됨(인과관계 희박). 2009. 4. 29. 시행한 MRI상 2006. 10. 12. 사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고, 원고가 호소한 우하지 방사통을 유발할 만한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없어 이는 기왕증의 악화로 인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봄. MRI상에서 우측 후관 절에 약간의 비후가 보이지만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병변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제4-5번 추간판 좌측 파열부위와 제4-5번 우측 파열부위의 퇴행성 정도를 비교하면 같은 위치의 추간판이므로 퇴행정도는 동일하며, 우측 추간판탈출이 새롭게 발생하였는지는 2006. 10. 촬영된 화질의 문제로 인해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함. 2009. 6. 11. 촬영한 요추 MRI상에서 우측 요추 4-5번간은 좌측에 비해 추간판의 돌출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관찰됨. 업무로 인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비대칭적인 자세나 비틀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의학적 으로 객관화하여 검증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 9호증, 갑 제5, 8, 11호증의 각 1, 2, 을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① 원고가 소외 공업사와 ○○종합정비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쳐서 3년이 넘는 장기간이어서 자동차 정비업무에 익숙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수술까지 받았고, 2006년경에도 허리 부위 및 하지에도 통증을 느껴 왔기에 허리에 무리한 부담이 되는 업무라면 기피하고자 하였을 것임에도 자동차정비업무를 지속한 점, ② 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도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거의 없다고 판정한점에 비추어 원고가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가 있었거나 무거운 도구 내지 부품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만큼의 부담을 허리에 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병원에서 2000년도에 이미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디스크 진단을 받은 바 있어 그 당시 이미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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