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0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990,2심-대법원,2013두170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9. 3. 10. 입사하여 가스용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7. 15. 17:00경 선미블록 작업을 위해 A형 사다리를 잡고 힘껏 당기는 순간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진찰결과 '기타 속발성 관절증-아래팔(주관절 외상과염)'이라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2. 23. '원고의 작업력, 작업내용, 작업사진 등 근거로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주된 작업인 용접작업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위험작업이 아니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3,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용접경력이 12년 정도에 이르고 소위 '물량팀'이라는 소수 정예의 숙련자로 구성된 팀에서 최고 숙련공으로 매일 연장근무를 하면서 10Kg이 넘는 여러 개의 도구들을 들고 선박에 올라가서 작업하고, 이 사건 재해도 무거운 사다리를 옮기기 위해 당기다 통증을 느끼게 되었으며 원고는 과거 산업재해를 입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상해가 원고의 작업 이외에 다른 요인을 찾을 수도 없어 결국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피고의 주장먼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주이고 소외 회사와의 물량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다음으로 원고의 12년 용접공 작업경력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A형 사다리도 한달에 1회 정도 사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령 및 작업자세 등원고는 2009. 3.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재해일까지 약 5개월 가량 선박블록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2002. 5. 10.부터 2003. 6.경까지는 ○○○○○○에서 13개월, 2007. 8.경부터 2008. 3.경까지 8개월 및 2008. 10. 7.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에서, 2008. 8.부터 2009. 3.경까지는 ○○○○에서 각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이 사건 재해당시 원고가 사용하던 용접장비 무게는 에어호스 15Kg, 용접기계 15Kg, 공구함20Kg 정도이고, 장비 이동 일평균 1-2회 이동거리 10-20m정도였으며, 재해의 원인이 되었던 A형 사다리는 이동횟수가 다소 차이 있으나 통상 월 1회 정도인데, 사고 당일은 원고 포함 2인에 이동중 통증을 느꼈다.용접작업시 자세는 내외부 작업에 따라 차이가 있어 사다리다리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반듯이 서서 작업하고, 내부작업시 쪼그려 앉아서 용접을 하며, 협소한 블록내부에서는 팔을 비틀거나 허리를 들어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제 용접업무는 팔을 상하나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다.(2) 물량도급계약 등원고는 소외 소외1의 소개로 소외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사업주로 하는 '○○기업'을 등록하고 소사장으로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용접업무에 대한 물량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용업업무를 자신을 포함한 15명의 팀원이 나누어 수행하고, 한 달 뒤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그중 10명에게는 먼저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그 남은 돈은 자신과 원고를 포함한 5명이 균등 배분받아왔다.용접업무에 필요한 작업공구나 자재 등은 소외 회사에서 제공해 주었고, 형식적으로 소외1이 팀원들을 해고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측에서도 물량팀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되면 회사도 피해를 입으므로 특정 사람을 내보내는 것 어떠냐고 요구할 경우 소외1은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지위였다. ○○기업이 별도의 사업자등륵 되어 있으나, ○○기업의 매출,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처리는 모두 소외 회사에서 처리하였고, ○○기업의 대표인 소외1은 세무신고나 납부를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연느 소외 회사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소외 회사에 원고 등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사진,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안전교육을 받고 소외 회사를 통하여 ○○○조선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원증(협력업체라고 표시되고 ○○기업 이름은 기재되지 않음)을 받아야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었다.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공정이나 일할 분야 등에 대해 오더를 받고 소외1이 자신 포함 14명의 팀원들에게 나누어 작업장소를 배정한 뒤 통상 7시까지 같이 근무하였고, 사고당일에 원고는 팀장격인 소외1에게 재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한달 넘게 근무하다가, 2009. 8. 중순경 퇴사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의 주치의 등(가) ○○○마취통증의학과의원원고는 2009. 7. 22. 내원 약 1주전에 사다리를 끌다가 양측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느꼈었고 이후 우측팔꿈치부위의 통증이 더 심해져서 본원에 내원하여 우측테니스엘보의 증상으로 진단을 하여 치료중임.정확히 진단명은 '외측외상과건증'이고, 일반적으로는 외상과염으로 칭할 수 있음. 정확한 병소는 우측주관절부위이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순간적인 외상(줄당김, 부딪힘)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 X-ray상으로는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학적 검사에 의해 진담함.(나) ○○○○○병원 산업의학과원고는 5년 8개월간의 원양선 승선기간 동안 생선상자 하역작업을 통해 중량물작업 및 손목과 팔꿈치에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최근 12년간 용접 및 취부공으로 근무하면서 조선소라는 근무환경적 특성상 용접과 취부작업을 하면서 특정 신체부위, 즉 손목과 팔꿈치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작업이 많았다. 특히 원고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난이도 있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기에 조선소 용접공등의 일반적인 작업에 비해 어려운 작업을 도맡아 하였으며 공기단축을 위해 투입되는 소위 '물량팀'에서 하도급작업을 하였기에 조선소 용접공돌의 일반적인 노동강동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강도를 가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완에 있는 근육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면서 근육의 전반적 단축과 과긴장, 저산소 퇴행성 변화의 진행으로 인해 건이 약해지고 부분적으로 파열되는 외상과염으로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외상과염은 일반적인 조선소 용접, 취부작업자들의 경우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상기 기술한 부담작업으로 인해 원고는 용접작업을 하면서 양팔꿈치 부위의 통증등으로 파스 및 진통제를 종종 복용하였으며 2009. 7. 15. 250Kg의 사다리를 힘을 주어 밀고 당기고 흔드는 시도로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와 강한 부하 등으로 인해 외상과염의 증세가 악화되었거나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외상과염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 이외의 사고나 부상을 입은 적이 없으며 외상과염을 일으킬만한 운동이나 여가활동을 하지 않고 팔 부위의 선천적 이상이나 질병 등이 없었다.(2) 피고측 자문의 등(가) 원처분지사 자문의외측상과염은 당기는 행위로 발생할 수 없으며 반복적으로 과도한 드는 행위로 인해 발생함. 이번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음.(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가 주장하는 중량물 사다리를 한번 당기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질환은 아님. 원고의 주작업인 용접작업도 상기 상병명을 유발할 위험작업은 아님(심의위원 1).○ 업무상 용접작업은 수부 및 전완부의 저항성 굴신작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작업으로 질병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됨(심의위원 2).○ 작업내용이 부담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상에 의거 발병가능성도 낮으므로 불인정(심의위원 3).○ 상기 상병명 인지되나 작업내용과 재해내용으로 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심의위원 4).○ 작업기간이나 외상력을 고려하여 봤을 때 인과관계 떨어짐(심의위원 5).(3)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병원 정형외과본원에 방문하여 검진한 결과 양주관절의 통증, 경도의 운동제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임. 완관절의 제한된 신전시 주관절의 외상부에서 모두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영 주관절의 외상과염으로 진단됨.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 - 휴식, 과사용방지, 운동 등으로 90% 이상에서 효과가 있으나 과도한 일로 인하여 양주관절에 지속적인 부하가 가해진 것으로 판단됨.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일상생활에서도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함. 수술은 외상과에서 기시하는 단신수근의 절개술이며 수술이후 약 50%에서 반응하여 담당의사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외상과염은 주관절, 전완부 혹은 완관절의 근육 및 건에 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임. 원고의 직업을 고려하고나 ○○○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동의함. 그러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통, 무릎통증, 어깨통증, 외상과염이 없는 사람이 없어 잘못하면 난발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판단됨.(나) ○○○○병원 산업의학과원고는 2009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본원에 내원함. 본인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함일반적으로 주관절의 외상과염은 전완에 부하가 가해지는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상기인의 진술에 따르면 상기인은 1989년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그물을 끌어올리는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12년간 용접 및 취부업무를 담당하여왔다. 2009년 7월 선미블록 backing제 부착작업을 위해 A형 큰사다리(무게 350kg, 높이 9m 가량의 사다리)를 이동시키는 작업 중 사다리가 레일에 걸리자 이를 꺼내기 위해 사다리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동작을 하는 동안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낌. 원고의 현재 상해부위는 우측 외상과이고 심한 압통을 호소하며 손목을 신저하였을 때 통증이 있는 상태로 외상과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견을 보임.원고의 재해경위와 상병의 발생을 검토해 볼 때 외상과염은 누적 외상성 질환으로 1회의 사다리를 당기거나 하는 동작으로는 상병이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당기는 동작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그러나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는 1989년 원양어선에서 근무할 당시 그물을 들어올리는 동작(강하게 쥐고 비틀어 올리는 동작), 이후 용접 및 취부작업시 망치로 치는 동작, 용접장비(피더기와 용접와이어, 20Kg 가량)를 쥐고 다양한 방향으로 작업하는 동작 등을 취한 것으로 확인 됨.이러한 동작들은 강한 잡기작업으로 이러한 힘을 가한 채 손목을 사용할 경우 전완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며 이외 운동이나 사고 등의 요인을 확인 할 수 없고, 장기간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상병의 발생 및 경과의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2, 5 내지 7, 9, 12, 13, 15, 1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성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기업(대표 소외1)과 물량도급계약에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1의 권유에 따라 소외 회사에서 용접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보수지급도 소외 회사에서 한달 작업한 물량에 따라 소외1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원고와 소외1 등 5인을 제외한 나머지 10인의 노임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원고와 소외1 등 5인이 나누어 분배한 점, 원고나 위 소외1은 소외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도 납부되지 아니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1의 권유로 소외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최종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하여는 소외 회사에 원고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입사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② 소외 회사를 통하여 출입증이 만들어져야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점, ③ 소외1이 ○○기업을 설립한 경위가 소외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구받고 일명 소사장제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사업자등륵을 한 점, ④ ○○기업의 소외 회사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그 대표인 소외1은 직접 처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소외 회사에서 이를 담당한 점, ⑤ 작업물량은 소외 회사가 그 공정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소외1에게 지시하면 소외1이 15명의 팀원에게 그 작업장소 및 내용을 지정해 나눠주었고 원고 등 나머지 팀원들은 소외1과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용접업무를 이행한 점, ⑥ 용접작업시 필요한 도구들은 대부분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점, ⑦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당해 사업장에 일하는 소사장제 소속 근로자들의 부상상황을 모두 일괄 정리하여 왔고, 원고가 속한 용접팀의 작업내용과 작업시간(시기와 종기 모두)을 모두 체크하고 있었던 점, ⑧ 소외 회사는 ○○기업과 물량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외양을 갖추었으나, 공사금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방인 ○○기업과 협의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하고 원고 등이 한달간 용접을 끝낸 공정물량에 따라 소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 점, ⑨ ○○기업 소속 근로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소외 회사가 그 사업주인 소외1에게 해고를 요구하면 하청인 위 소외1은 그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지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물량도급계약의 성격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족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집기 어렵다.(2)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먼저 원고는 10여년간 용접업무를 담당하며 주관절에 부담을 많이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들의 인증서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1999년 후반 이후부터 원고와 같은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원고가 용접업무를 하였다는 것이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10여년 동안 어떤 작업내역으로 어떤 작업자세를 취하며 근무하였는지 및 과거의 근무이력이 이 사건 상병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10여년간 주관절에 부담을 받는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또한, 원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장기간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상병의 발생 및 경과의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산업의학과)', '과도한 일로 인하여 양주관절에 지속적인 부하가 가해진 것 또는 ○○○ 업모관련성 평가에서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동의한다(정형외과)'라고 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소견이 제출되었으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는 5년 8개월동안의 승선기간동안 선박의 항해업무 및 선적물품의 하역업무를 주로 하였음. 12년간 용접 취부작업을 하였으며 일반적인 용접작업이 아닌 특정신체부위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작업 및 불안정한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았음(○○○○○○병원 업무관령성평가)', '원고는 1989년 원양어선에서 근무할 당시 그물을 들어올리는 동작(강하게 쥐고 비틀어 올리는 동작), 이후 용접 및 취부작업시 망치로 치는 동작, 용접장비를 쥐고 다양한 방향으로 작업하는 동작 등을 취한 것으로 확인 된다(산업의학과)', '○○○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직업관련성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동의한다(정형외과)'라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경력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평가하였으나, 원양어선에서의 작업시기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 10년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용접경력과 그 작업내용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 의학적 소견은 모두 원고의 근무경력, 작업내용, 주관절의 부담정도에 관하여 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전제한 뒤 그 기초 위에서 작업관련성을 판단한 것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산업의학과 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발생경위에 대하여 '외상과염은 누적외상성 질환으로 1회의 사다리를 당기거나 하는 동작으로는 상병이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당기는 동작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가 애초 상병 발생원인으로 주장하였던 사실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고, 위 정형외과 감정보완서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통, 무릎통증, 어깨통증, 외상과염이 없는 사람이 없어 잘못하면 난발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판단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결국, 원고가 숙련공이 모여 있던 물량팀에서 5개월간 용접공으로서 다소 완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근로경력이 2002. 5.부터 13개월, 2007. 8.경부터 7개월, 2008. 8.부터 7개월 및 2009. 3.부터 5개월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약 7년 사이에 29개월의 용접공 경력만 인정될 뿐이고, ②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5개월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며, ③ 원고의 작업내용 중 중량물을 이동시키기는 하나 크게 이동하는 것을 일별로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빈번한 이동이 아니고 ④ 용접을 하는 면적도 각자 일정한 작업장소를 배정받아 용접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용접하면서 이동하는 범위도 넓지 아니한 점, ⑤ 작업자세 중 팔을 비틀거나 허리를 틀어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협소한 블록내부작업에서 그렇다는 것인데, ⑥ 원고의 작업은 크게 외부작업과 내부작업이 있어서 내부작업 중 공간이 협소하지 않은 작업에서는 다른 자세로 작업할 수 있고, 외부작업에서는 반듯이 선채로 작업하여 장소에 따라 작업자세가 다양한 점 ⑦ 용접작업을 하더라도 팔을 상하나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지는 아니하므로 일률적으로 팔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라고 주장하는 A형 사다리 이동은 원고의 주된 업무가 아니고, 그 횟수도 많지 아니하여 빈번한 작업이 아니며, 더구나 ⑨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A형 사다리 당김동작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점, ⑩ 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계속 작업을 해오다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상병 발생 후 2개월 뒤에야 요양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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