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7164,2심-대법원,2013두76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9. 6. 6.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진료결과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진단받고 2009. 9.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30.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허리 부위에 장애가 있어 일반인에 비하여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이 더 힘든 상황임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주 가량 단기간에 평소에 비하여 급격히 업무가 증가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2. 6. 12. ○○○○에 입사하여 2004.경 허리를 다처 1년 정도 휴직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이나, 한낮에는 작업이 어려워 12:00부터 15:00까지 휴식한다.다) 원고의 업무내용은 견적서 작성 및 고객들이 가져온 비석의 원문을 교정하여 완성본을 만드는 작업, 글씨가 각인되이 나온 고무판을 석재에 붙여 썬딩기로 각인 하는 작업 등이고, 비석시공의 특성상 봄에 땅이 해동되면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3 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가 성수기이고, 그 외 기간은 비수기라서 한가하다.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9년은 윤달이 있는 해라 5월 초까지는 한가했고, 5. 20.부터 윤달에 대비한 작업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4. 12. 23.부터 2009. 4. 13.까지 지속적으로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병원의 2009. 6. 16.자 진료기록부에는 고혈압(기왕증)으로 기재되이 있다.나) 원고는 2008. 4.경 ○○○○병원에서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받은 바 있다.다) 원고는 음주(1주 2회, 1회 소주 1병)와 흡연(하루 1갑)을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2009. 6. 6. 뇌CT상 좌측 뇌대 자발성출혈의 소견이 확인됨. 발병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될 것임.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내용 및 근로내용으로 보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장)○ 레이노 증후군(Raynaud syndrom)은 오랫동안 손가락에 무리를 주어 이로 인한 염증작용으로 혈관이 수축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종, 동통, 관절통, 관절강직 및 운동체한 등의 증상이 있다.○ 원고는 T3 양측 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레이노 증후군이 중등도의 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동작업을 하는 경우 일시적인 맥박 증가와 혈압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다.○ 레이노 증후군으로 발생한 통증과 스트레스 등이 고협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과로,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발생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 레이노 증후군이 속발성 폐성 고협압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속발성 폐성 고혈압이 있다면 레이노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체질적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레이노 증후군시 뇌졸중의 위험이 2배에 달한다는 의미는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혈관계 질환을 동반할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고 정상인보다 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통증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질환으로서의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음에 노출될 경우 혈압 상승의 일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포진 등은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으나 그 원인이 반드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평소에 고혈압이 없던 환자가 뇌출혈이 발생한 시점에서 고혈압이 발견되 있다면, 실제로 고혈압이 없었는데 뇌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의 이차적 반응으로 혈압이 상승되는 경우와 실제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발견이 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다.○ 여러 정황을 살펴 보건대, 척추고정술, 잦은 외상, 레이노 증후군으로 인한 고통,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뇌출혈 발생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판단하기에는 그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사료된다.○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고지혈증, 비만, 약물, 혈액응고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1장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이 입증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다양한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등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원고가 2009. 5. 20.경부터 업무의 증가로 다소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나아가 그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기기나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였는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그에 관한 사업주와 원고 배우자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그들의 원고와의 관계를 보거나 사업주와 원고 배우자의 진술 사이에도 출 퇴근 시간 등 주요한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 등 그들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2:00부터 15:00까지는 휴식을 취하였고, 1992.경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내용에 상당히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판단하기는 어렵다).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주와 흡연을 장기간 하여 왔고,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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