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20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2454,2심-대법원,2011두888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69. 5. 1.생, 사망 당시 만 3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로, 망인은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팀장으로 일해왔다.나. 망인은 2006. 6. 27. 퇴근 후 자택 앞의 테니스장에서 경기를 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호흡곤란증세가 와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55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6. 8.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8. 망인이 테니스동호회원과 경기를 한 후 사망한 것이고, 사망 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평소보다 증가하였다거나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만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과도한 흡연력이 있는 망인이 운동 후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 2007. 12. 24. 대전지방법원 2007구단1557호로 이 사건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5. 15.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08누1298호에서 항소기각되고, 상고심인 대법원 2008두 18144호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마. 그 후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2009. 6. 24.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소송을 통해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차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가. 피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는 중복 청구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역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나. 판단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1차 처분이 적법 하다는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소송의 심리대상은 위 1차 처분과 별개인 이 사건 2차 처분의 위법성 유무이므로, 위 1차 처분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2차 처분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2차 처분에도 미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2차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1차 처분에 적용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이 사건 2차 처분 당시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변경 전 법령이 적용된 확정판결만을 내세워 이 사건 2차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을 통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과연 위 1차 처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2008. 7. 1. 이전에는 과로의 경우 위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에서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뇌혈괄 또는 심장 질환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8. 7. 1. 이후부터는 위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에서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또는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노동부장관 고시를 통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또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런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한 위 시행규칙, 시행령이나 장관의 고시는 비록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위 사무처리준칙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의 판단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또한 확정판결인 위 대전지방법원 2007구단1557호 판결과 그 항소심인 위 대전고등법원 2008누1298호 판결을 보면,이미 망인의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망인이 수행한 업무에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와 달리 판단 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차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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