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0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209,2심-대법원,2012두38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2. 5. 11:0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1리 임야에서 솔잎채취를 위하여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중 4m 아래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제6경추골절, 제6, 7흉추골절, 하반신 완전마비(제8번 경수/제3번 흉수운동신경), 신경인성방광 및 성기능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2009. 7. 1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09. 8. 6.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 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 10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를 고용한 소외1은 채취된 솔잎을 구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솔잎을 채취한 후 대형 고추건조기로 건조하여 약재상에 공급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외1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한국표준산업분류- 임업(분류코드 020) :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동으로 보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영림업(분류코드 0204) :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은 2009. 8. 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 2005. 2. 무렵 농사도 짓고 고추, 솔잎 등을 말려서 파는 일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약업사로부터 50근이든 100근이든 주문이 들어오면 산에 가서 솔잎을 채취한 후 본인이 집으로 가져와서 고추건조대에 말려서 판매하였다.- 원고는 주로 잣을 채취하였으나 그의 형이 부탁하여 주문이 많이 들어와 일손이 부족할 때 솔잎채취작업을 함께 하였다.- 이 사건 사고일에는 본인, 본인의 처, 원고, 소외2, 소외3과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한지 2-3일 만에 이 사건 사고로 작업을 중단하였다. 원고에게는 솔잎 kg 당 300원씩 지급하였고 소외3, 소외2에게는 일당으로 3만 원과 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본인의 차량으로 작업 장소로 이동하였고 식사를 제공하였다.- 본인과 처는 원고와 떨어진 곳에서 솔잎채취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날 원고가 다친 것은 확실하다.- 원고는 주로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소외3이 가지치기된 소나무에서 솔잎을 채취하여 망에 담는 작업을 하였으며 본인이 망에 담긴 솔잎을 집으로 가져와서 건조대에 말려 약업사에게 판매하였다.2) 소외1은 2009. 9.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갑 제14호증).- 채취된 솔잎을 구매하여 건조시켜 판매하였고 주문이 많이 들어와 일손이 부족할 경우 간혹 본인이 직접 채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혼자 채취하여 건조 판매하기에는 주문 물량과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거의 구매하여 건조 판매하였다.- 원고로부터 솔잎 kg당 300원에 구매하다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 일당으로 원고에게 6만 원, 소외2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산에서 솔잎을 채취하는 작업만 하였고 건조 후 판매하는 일은 본인이 하였다.3) 증인 소외1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1은 고추건조기 5대(대당 350만 원이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채취된 솔잎을 잘게 썰어 건조기에 넣은 다음 대체로 4일 정도 건조시키고 가끔씩 양이 많을 경우 한 사람을 고용하여 건조작업을 하였다.4)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민원회신(갑 제17호증)에 의하면, 구입한 농 · 임 · 수산물을 가공하여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일 경우 제조업,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를 가공하여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일 경우 임업에 해당한다.라. 판 단통계청의 한국산업분류표 및 통계청의 회신을 종합하면, 타인이 채취한 임산물을 구입한 후 가공단계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하고 주로 1차적인 채취를 중심으로 하면서 채취된 임산물을 일부 가공한 경우에는 임업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주된 산업활동이 채취와 가공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시기, 설비 및 가공공정의 복잡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대체로 소외1은 농사를 짓거나 고추를 재배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때그때 주문이 들어오면 솔잎을 채취하여 건조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부업을 하였는데, 그의 처와 함께 직접 솔잎을 채취하거나 주문량이 많을 경우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솔잎을 채취하였고 그 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던 점(원고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소외1은 피고, 원고에게 때를 달리하여 진술서를 작성 교부하고 그 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최초로 작성한 을 제1호증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범위에서 갑 제14호증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는 주로 채취작업에 있었고 건조 작업은 자신이 혼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솔잎을 건조하는 작업은 채취한 솔잎을 잘게 썰어 건조기에 4일 정도 보관하는 작업으로서 그 과정이 그리 복잡하거나 가공전후로 형태나 성질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1의 솔잎채취 및 건조 작업은 그 주된 산업활동이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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