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2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신문사(이하 '소외 신문사'라 한다)의 편집 부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19. 09: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2009. 1. 20. 위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 29.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신문사에 근무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신문사의 편집 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취재 등으로 과로에 시달렸고, 연중기획특집 및 광고수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소외 신문사는 건설관련 내용을 주로 게재하는 '○○○○신문'을 주 1회 발행하는데, 원고는 2007. 1. 22.경 소외 신문사에 입사하여 편집 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재활동, 광고수주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국토해양부 등 17개 출입처에서 취재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3-4회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사작성 및 마감을 위해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다) 원고에 대한 2007. 12. 3.자 ○○의원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는 원고의 경우 혈압 149/100mmHG, 혈당(식전) 129mg/dl, 감마지피티 69/ul로 측정되어 고혈압 의심, 당뇨질환 의심, 비만관리, 간기능관리의 의견이 제시되면서 2차 검진을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약 15년 동안 1일 1갑 이상 흡연을 하다가 2008. 3.경부터 금연을 하고 있으며, 1주일에 1-2회, 1회에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뇌경색에 의한 우측 편마비로 우측상지를 이용한 일상생활 수행동작이 불가능 하며, 우측하지의 근력약화로 인해 독립적 보행이 어려움(나) 원처분기관 자문의① 자문의 1재해 1년 전에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이 있어 정밀검사를 요하였으나 검진을 받지 아니하였고,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음뇌경색은 생활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에 의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은 근거가 없으므로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② 자문의 2뇌경색의 원인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기왕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움③ 자문의 3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인정하기 곤란하고 고혈압 및 당뇨증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뇌경색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다) 공단본부 자문의발병전 업무상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형태의 변화 등은 인정되지 않음, 뇌경색은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되었으리라 생각됨(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과)○○○○○학회의 고혈압 진료지침에는 제1기 고혈압이라도 합병증이나 표적 장기 손상이 있거나 당뇨병을 동반시에는 적극적인 강압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혈전성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고령의 나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이 알려져 있음원고의 경우 측정치를 기준으로 고혈압 전단계를 초과한 제1기 고혈압에 해당 하고, 혈전으로 중뇌동맥이 협착되어 중뇌동맥을 통한 혈류가 저하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갑 제3, 4, 6,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문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신문사에서 입사한 이래 취재활동 등으로 다소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년 경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서 고혈압 의심, 당뇨질환 의심, 비만관리의 의견으로 2차 검진을 요함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 ② 원고가 소외 신문사에 취업하기 전에도 기자로 이미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원고는 흡연력, 음주 등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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